정보처리도 '비대면 시대'...모바일증명서 100종 확대·공공마이데이터 도입
가정폭력범 형사처벌 가능...직장내 성폭력 피해자 불이익 조치도 금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내년부터 행정안전 법안들이 시행되면서 비대면 정보처리 방식이 대거 도입되고 가정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가정폭력 현장에서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아닌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가 강화된다.

또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이 확대되고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모든 국민을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울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가정폭력범, 앞으론 ‘현행범’ 체포 가능…성폭력 피해자 불이익조치 금지

정부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따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시행한다.

앞으론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법 체포가 가능해진다.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엔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

현행법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지만,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처벌이 내려진다. 상습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도 강화된다.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에게만 부당한 인사조치, 성과평가, 교육훈련 등이 이행되면서 근무환경 전반에 피해를 입혔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기획재정부]
[사진=기획재정부]

◇ 서류 신청 제출은 모바일·PC로 쉽고 간편하게

정부는 비대면 시대에 맞춰 온라인 정보처리 및 발급 방식을 대거 도입했다.

먼저 기존에 13종에 불과했던 모바일·전자증명서를 내년 1월부터 100여종으로 확대한다. 확대 항목에는 소득금액증명, 장애인증명서 등이 포함됐다.

2021년 말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대상을 300종으로 추가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어 국민이 국가와 금융기관에 신청서를 낼 때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모아 볼 수 있도록 한 ‘공공마이데이터’가 도입된다.

이전엔 정책자금 지원 등을 받기 위해서 구비서류를 10종 이상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론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즉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정부24’ 웹사이트 한 곳만 들어가도 모든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제까진 수혜서비스 정보 등을 알아보려면 기관별 웹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다.

◇ 전자여행허가증·이행보증금 등…외국인 출입국 까다로워진다

내년 6월부턴 대한민국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했던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제도가 시행된다.

이를 통해 관광 등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할 경우 외국인 방문객은 사전에 자신의 개인정보 및 여행정보를 온라인으로 입력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ETA를 한번 승인 받으면 2년간 사전여행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입국신고서 제출도 면제된다.

또한 내년 1월부턴 도주 우려 등이 있는 출입국사범에 대한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출국조치가 내려진 외국인에 대하여 최대 2000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는 조건으로 출국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7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밖에 정부는 내년부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을 기존 59%에서 70%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농어촌 민박시설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추가하여, 사업자신고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