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신한·하나은행 등은 아직 재판 진행중
신한 조용병 회장· 하나 함영주 부회장 등 향후 입지에도 영향

[사진=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왼쪽위부터 시계방향)]
[사진=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왼쪽위부터 시계방향)]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우리은행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 19명 전원에 대해 면직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입장인 신한은행과 KB국민, 하나은행 등은 어떤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7일 우리은행은 채용비리 관련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직원 가운데 현재 재직중인 19명에 대해 전원 면직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용 비리가 적발된 다른 은행들의 움직임도 예상된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배진교(정의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채용비리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은행권 부정채용자 61명 가운데 41명은 아직 근무 중이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 19명 외에 대구은행 17명, 광주은행 5명이 각각 근무 중이다. 반면 BNK부산은행은 연루자 3명이 모두 회사를 떠났다. 

하지만 이들 은행 모두 부정 채용으로 인해 탈락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은 아직까지 전무한 상태다. 현실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점수제로 채용 절차를 진행했을 경우 점수를 통해 차점자 등 피해자를 가려낼 수 있지만 합격자만 추려내는 방식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경우 정확한 피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렵다"며 "부정 채용자 규모만큼 채용을 확대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KB국민, 신한, 하나은행의 행보도 주목된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1심에서는 각각 190명, 26명이 부정 채용 판결을 받았다. 하나은행은 검찰이 239명을 점수 조작으로 기소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KB국민은행 노조 측은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은행의 선례를 다른 은행들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한은행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그룹 관계자들이 채용비리에 연루돼 재판 중이어서 법원의 최종 판결 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하나은행도 마찬가지다. 차기 하나금융지주 회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하나은행장 시절 신입사원 공채에서 인사 청탁을 받아 9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함 부회장은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행보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KB국민은행 채용비리와 관련 당시 임원 4명이 유죄를 선고 받았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한편, 부정채용자를 면직 처분한 우리은행에서 당시 비리에 가담했던 임원들은 여전히 계열사로 자리를 옮겨 고액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실제 대법원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받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과 장 모 상무는 현재 우리은행 관련 업체 '원피앤에스'의 고문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피앤에스는 우리은행 사우회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비금융회사다. 

또한 당시 인사부장은 우리카드에서 상무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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