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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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일반음식점에서 주류 자동판매기를 통해 술을 살 수 있게 됐다. 종업원이 부족한 식당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또 올해 주류자동판매기의 허용 범위를 편의점 등으로 확대하고 무인편의점 설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판매가 금지돼 있는 술은 성인인증 문제로 자판기를 통한 판매가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인공지능(AI) 사물인식 기능과 신분증 인식 기능을 갖춘 자판기가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하면서 국세청도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섰다.

'도시공유플랫폼'이라는 공유경제 기업이 개발한 주류판매기에서는 소비자가 성인인증을 하면 술을 살 수 있다. 

국세청은 향후 설치 장소를 주류 판매면허가 있는 편의점과 슈퍼마켓 같은 소매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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