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에볼루스 제시합의금과 로열티 받기로 합의, 국내 민형사 소송은 그대로 진행

메디톡스는 에볼루스와 380억원의 합의금과 판매량에 따른 로얄티 수령에 합의했다.
메디톡스가 에볼루스와 380억원의 합의금과 판매량에 따른 로얄티 수령에 합의함에 따라 대웅제약과의 보톡스 분쟁이 일단락됐다.[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피 터지는 보톡스 분쟁이 일단락됐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미국 내 유통·판매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제시한 합의금과 미국 내 보톡스 판매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대신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미국에서의 나보타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양사는 국내 소송은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균주 도용을 둘러싼 국내에서의 다툼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에볼루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를 통해 보톡스균 도용 여부를 둘러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 지식재산권 소송 일체에 대해 합의하기로 메디톡스·엘러간과 3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SEC에 따르면 에볼루스는 합의금으로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앞으로 2년간 3500만달러(약 380억원)를 지불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12월 ITC 최종 판결 시점부터 계산해 이후 21개월간 나보타 매출액에 따라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일정 비율의 로열티를 주기로 했다.

21개월 이후부터는 메디톡스에만 매출 발생분에따른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메디톡스는 에볼루스가 발행하는 보통주 신주 676만2652주를 무상이나 마찬가지인 총 67.62달러(약 7만5000원)에 받기로 했다.

주식 인수가 완료되면 메디톡스는 에볼루스의 지분 16.7% 를 확보, 2대 주주로 올라선다.

메디톡스는 합의금과 로열티, 그리고 에볼루스 지분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에볼루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미국 캘리포니아 소송을 철회하는 등 모든 소송 절차를 중단한다.

이번 합의에 따라 지난해 12월 ITC의 나보타 21개월 미국 수입 금지 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아울러 대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에 ITC 결정에 대한 추가 항소 절차도 중단된다.

제약업계는 이번 전격적인 3자 합의로 메디톡스는 상당한 실익을 챙기는 한편 잇단 악재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톡신 제제(일명 보톡스) 균주의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2017년 국내 법원에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5년째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또 2019년 1월에는 ITC에 공식 제소하는 등 대웅제약과 보톡스 전쟁을 시작한 이후  휴젤에 국내 보툴리눔톡신 제제 시장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또 지난해 상반기 이후 자사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주` `이노톡스주` `코어톡스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잇달아 받는 등 악재가 잇따랐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ITC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 엘러간은 물론 에볼루스와도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에볼루스가 3자 합의에 응한 것은 ITC가 `주보`(나보타 미국 제품명)에 대해 21개월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림에 따라 회사 영업활동 중단을 피하기 위해 경영상 판단에 의해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웅제약은 합의의 직접 대상자도 아니고 3자 합의에 동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로 미국 내 보톡스 유통·판매 관련 사업의 리스크가 해소됐다"며 "나보타 판매 재개 기반이 마련된 만큼 나보타의 앞선 품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에볼루스와 함께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양사는 이번 합의로 대웅제약 보톡스 제품의 해외 판매·유통 이슈는 해소됐지만 국내 소송전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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