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10년간 할부 보증보험료·관리비용 등 각각 2조6000억원씩 전가
공정위는 '단말기 할부 금리 연 5.9%로 고정' 담합의혹 조사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최근 10년간 5조원이 넘는 단말기 할부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이통3사가 단말기 할부 수수료에 포함된 보증보험료와 단말기 할부 관리비용 등 5조2000억원 이상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단말기 할부 수수료는 소비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약정으로 가입해 단말기 값을 매달 나눠내는 대신 추가로 내는 금액이다.

단말기 할부 수수료는 SK텔레콤이 지난 2009년 2월 연 5.9% 이자로 가장 먼저 도입했다. 이후 LG유플러스가 2012년 1월부터 같은 이자를 적용했고, KT는 2012년 연 5.7%에서 2015년 연 6.1%로 올렸다가 2017년 연 5.9%로 조정했다. 

현재 이통3사 모두 연 5.9%로 동일한 단말기 할부 수수료는 보증보험료, 자본조달비용, 단말 할부 관리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각 항목별 수수료율을 살펴보면 단말기 보증보험료율은 1.59~3.17%, 자본조달비용은 1.89~5.81%, 단말 할부 관리비용은 2% 수준으로 이를 다 합치면 최소 5.48%에서 최대 10.98% 수준에 이른다.

양 의원에 따르면 이통3사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보증보험료의 경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약 2조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은 단말기 할부 보증보험료는 통신사가 소비자 고객만족과 미납채권 관리 등 통신사의 필요에 의해 가입하는 보험상품으로, 소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보험도 아니며 보험료 전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할부 수수료 가운데 단말 할부 관리비용 역시 문제로 꼽혔다.

단말 할부 관리비용은 요금의 청구, 수납, 미납 관리와 할부 상담, IT 시스템 운영 등 고객 서비스를 위해 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일반적인 고객 서비스이다.

일반적인 고객서비스 영역은 회사 전체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단말기 할부고객에게 이중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단말 할부 관리비용이 할부수수료의 2%을 차지하는 만큼 보증보험료와 비슷한 규모로 최근 10년간 소비자들은 최소 2조6000억원 이상 부담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 의원은 “지금까지 통신사들은 소비자를 위하는 척 단말기 할부제도를 도입해 놓고 뒤로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떠안겨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할부수수료 중 보증보험료와 단말 할부 관리비용은 반드시 통신사가 부담해 가계통신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사별로 별다른 차이 없이 할부수수료가 고정된 배경에는 담합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조사에 나섰다.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정부 당국에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금리 인하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기준금리가 (2009년) 당시 3.25%에서 0.5%까지 하락했는데 어떻게 이것(단말기 할부금리)이 유지되는지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조사해 할부 금리 인하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할부 금리 차이가 나면 일부 통신사만 요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기에 같은 수준으로 조정된 것으로 이를 담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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