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 웨이브·티빙·왓챠, 개정안 승인 효력 중단 행정소송 
OTT "IPTV 0.5%, 지상파방송사 0.8%" 음저협 "넷플릭스 2.5%"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등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어"

[일러스트=연합뉴스]
11일 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일러스트=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KT와 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음악저작권료 요율이 너무 과다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달 국내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웨이브와 티빙, 왓챠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도 가세한 상황이다.  

1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체부가 지난해 12월 승인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다.

앞서 음저협은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업체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 OTT음대협)와 협상 과정에서 넷플릭스 수준의 사용료율(매출액의 2.5%)을 요구했다.

하지만 OTT음대협은 기존 방송사의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VOD)와 비슷한 수준인 0.625%를 주장하면서 양측의 입장은 엇갈렸다.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음저협은 문체부에 음악저작권 징수 규정 개정을 요청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11일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열고 징수 규정에 OTT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하고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악저작권 요율은 올해 1.5%에서 시작해 2026년 1.9995%까지 단계적으로 증가한다.

당초 OTT음대협이 요구했던 요율의 3배에 달하는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체부가 승인하자 OTT음대협은 지난 5일 법률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까지 냈다.

OTT 서비스인 '시즌'과 'U+모바일tv'를 운영하는 KT와 LG유플러스도 이날 법률 대리인을 공동으로 선임해 소송에 참여하면서 음악저작권 요율 소송전의 판이 커지는 모양새다.

양사는 "개정안이 비슷한 플랫폼 사업자에 비해 OTT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점, 적법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넷플릭스를 비롯해 올해 국내 OTT시장에 진출 예정인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 기업과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업계는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OTT음대협은 과다한 요율은 결국 OTT 이용요금 상승 등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게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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