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경기 부양 등 위해 국세 57조원 깎아주기로...국세감면률 3년째 법정한도 넘을듯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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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 경기 부양 등을 위해 올해 57조원 가량의 국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다만 올해 국세 감면 일몰제 항목 가운데 택시 연료와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18개 항목은 성과 등 평가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실제로 돈을 지출하는 예산지출은 아니지만 세금을 줄여 재정집행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

◇ 국세감면 56.8조 전망...감면율 3년째 법정한도 넘어

기재부는 올해 조세지출을 경제활력 제고와 취약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확대, 올해 소비 증가분에 대해 신용카드 등 추가 소득공제 적용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감면액은 56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지난해 추정치(53조9000억원)보다 2조9000억원(5.4%) 증가한 규모다.

전망치 기준으로 국세수입총액(300조5000억원)에 국세감면액(56조8000억원)을 더한 357조3000억원 가운데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15.9%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 +0.5%포인트)인 14.5%보다 1.4%포인트 높다.

기재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경기 회복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등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국세감면율이 한도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뛰어넘는 것은 3년째다. 2019년과 2020년(추정치) 감면율은 각각 13.9%(한도 13.3%), 15.4%(한도 13.6%)로 한도를 넘었다.

2019년 이전에는 금융위기 때인 2008년과 2009년에 한도를 초과했다.

올해 국세감면액을 분야별 비중을 살펴보면 근로장려세제(EITC) 등 근로자 지원(22조8000억원)이 40.1%로 가장 크다. 농림어업 지원(6조원)이 10.6%, 투자 촉진·고용 지원(4조7000억원)이 8.3%다.

수혜자별로 보면 개인 감면액(34조원)이 59.9%, 기업 감면액(22.4조원)이 39.4%다. 개인 감면액 중 68.2%는 중·저소득자, 31.8%는 고소득층 대상이다.

조세지출 분야별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조세지출 분야별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 일몰 도래 항목중 18건, 심층평가 후 개선안 마련

기재부는 올해 조세지출 신설을 제한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 등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때에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새로 추진되는 개인투자용 국채상품 도입은 예비타당성평가(예타)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또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정책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종료하거나 재설계한다는 것이다.

전체 조세지출 231개 중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항목은 86개로 총 5조2000억원 규모다. 2019년 실적치 기준으로 하면 전체의 10.9%에 달하는 금액이다.

기재부는 이 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18건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통해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택시 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대한 중소기업 세액공제 등이 대상이다.

기재부는 올해 개별 세법상 감면 항목에 대한 조세지출 판단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조세지출 항목별 수혜자 귀착 통계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부처별로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 등급(우수·보통·미흡)을 부여하는 자율평가를 도입하고 미흡 등급은 원칙적으로 일몰 종료를 추진한다.

기재부는 다음 달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와 건의서를 받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예년에도 일몰 기한을 맞는 비과세·감면을 종료하려는 기재부의 방침은 번번이 국회에 막혀 이뤄지지 못했다. 

2021년 국세감면액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2021년 국세감면액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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