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계 김 사장의 국악계 3대 타이틀 석권 여부에 관심

[사진=국악방송 홈페이지]
[사진=국악방송 홈페이지]

【뉴스퀘스트=박민수 기자】 김영운(67) 국악방송 사장이 임기가 1년 8개월이나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20대 국립국악원 원장 공모에 지원한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5일 국악계에 따르면 전국언론노동조합 국악방송지부는 최근 김영운 국악방송 사장의 무분별한 처신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방방송 언론노조는 “현재의 자리를 유지한 채 타기관의 기관장에 지원함으로써 김영운 사장은 국악방송 사장직을 일종의 보험으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직원들이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진 기관장을 어떻게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는가!”라고 김 사장의 처신을 성토했다.

노조는 이어 “김 사장이 현재 본인이 맡은 공공기관장, 공영방송 수장의 자리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받아들이기보다 상급기관이나 더 좋은 조건의 기관장으로 가는 발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음을 반증하고 허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최소한의 책임마저 회피하는 김영운 사장과 사실상 이를 방관하여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국악방송과 국립국악원은 모두 문체부 산하 단체다.

올해 개국 20주년을 맞이하는 국악방송은 지난 2019년 TV채널도 개국했다.

2019년 9월, 3년 임기로 국악방송 사장에 취임한 김 사장은 재임 기간 중인 지난 1월 같은 부처 소속기관인 국립국악원장 공모에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사장의 이 같은 처신에 대해 국악계 인사들은 “예술을 한다면서 행동은 마치 양지만을 쫓아다니는 철새정치인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김 사장은 서울대 국악과를 졸업하고 KBS PD를 거쳐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2019년 8월 한양대학교를 정년퇴임하자마자 그해 9월에 국악방송국 사장에 임명됐다.

한국국악학회 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사장은 현재 문화재청 전통분야 무형문화재위원(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문화재청은 “김 사장이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위원을 두차례 연임하고(‘13.5.1.~’15.4.30., ‘15.5.1.~’16.4.30.) 이어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가 분리된 다음에도 세 차례(‘16.5.1.~’18.4.30., ’18.5.1.~‘20.4.30., ’20.5.1.~‘22.4.30.) 더 연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어느 단체나 기관에도 전무후무한 도합 5번째 최장수 위원을 연임 중이다.

김 사장은 지난 2월 28일 임기가 만료된 전임 제 19대 임재원 원장의 서울대 국악과 선배다. 현재 임 원장과 함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을 지내고 있다.

임 원장은 김 사장이 재직했던 한양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제 20대 국악원장 선임 발표가 임박하면서 김 사장이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 국악방송국 사장, 국립국악원 원장을 다 석권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국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세 타이틀이 국악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문화재청, 국악방송, 국립국악원 세 기관은 모두 문체부 산하 혹은 유관기관이다.

특히 국립국악원과 국악방송은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가 지휘 감독 기관이다.

그런 이유로 해서 김 사장이 상급기관과의 교감이 없이 국립국악원장에 지원했겠느냐는 추측도 가능하다.

국악방송 구성원들은 문체부가 이 같은 ‘철새 인사’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문체부는 지난 2월 28일로 임기가 만료된 후임 원장 선임 발표를 한달 이상 미루고 있다.

현재 3명의 후보에 대한 최종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악방송 사장은 기타 공공기관의 사장 격으로 급수가 존재하지 않지만 국립국악원장의 직급은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문체부는 4월 중 법령을 개정해 ‘가급’으로 올릴 예정이다.

1951년 개원한 국립국악원은 양성소 시절을 제외하고는 1995년 제 10대 국립국악원장부터 지난 19대까지 25년 동안 서울대 국악과 출신이 역대 원장을 계속 맡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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