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가상화폐 취급 사업자, 그나마 은행연합회 자료로 227개 파악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227개의 가상화폐 취급 사업자가 영업중인 것으로 집계됐다.[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널뛰기 가격에 묻지 마 투자, 신종 사기 등 가상화폐의 부작용이 심각한 가운데 이들 가상화폐 취급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미흡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그나마 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각종 가상자산(가상화폐)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국내에 227개가 영업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상자산 취급 사업자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가상화폐 거래소가 많지만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가상자산 보관·관리소’ 등의 명칭으로 영업하는 곳도 포함됐다.

국세청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수집한 가상자산 취급 사업자 명단은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계좌를 제공하는 각 은행으로부터 파악된 것이다.

가상자산은 지난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따라 처음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상화폐는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지위나 소관 부처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 부처 중에는 현재로선 가상자산 사업자의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곳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코인 사업자는 세무당국에 통신판매업이나 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업종으로 등록한 채 영업 중이어서 과세당국도 사업자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회의 자료 요청에 "가상자산 사업자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제공할 수 없다"며 은행연합회의 가상자산 취급 추정 사업자 명단을 대신 제출했다.

그러나 이 명단도 추정일 뿐 정확한 사업자 명단은 아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 "특금법으로 가상화폐 취급 업소 등록을 받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가 없다. 9월까지 등록이 안 되면 200여개의 가상화폐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분들도 본인이 거래하는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고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계획이 다른 자산과 '형평'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2022년 귀속분(2023년 신고·납부)부터 250만원이 넘는 가상자산 차익에 세금이 부과된다.

고 의원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주식은 거래를 할 때마다 증권거래세를 매기고 있는데(중략), 현재 가상자산에는 어떠한 세금도 부과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이나 일본, 독일, 호주 등 해외에서는 이미 과세를 하고 있어 가상자산 과세 행정의 국제적 흐름에 뒤처진 상황"이라고 썼다.

또 "지금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은 각각 250만원을 공제한 후 과세하는데, 앞으로는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은 기타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250만원을 공제한 후 과세하게 된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250만원 기본공제는 다른 자산과 과세형평에 맞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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