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마트·식당·편의점 되고 백화점 안 된다…주민등록상 거주지(광역시·도)에서 사용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장의 한 매장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장의 한 매장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상생 국민지원금은 동네 마트, 식당, 편의점 등에서 쓸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가운데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아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광역시·도)에서 원하는 곳에 쓰면 된다.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쓸 수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을 기본적으로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같게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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