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1400여명, 서울변회 500명 징계 요청 접수...더 늘어날 수도
변협 "온라인 브로커에 불과"...로톡 "징계 조치, 최악의 결정"
로앤컴퍼니, 징계 대상 변호사에게 행정소송 비용 지원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하는 규정이 시행된 5일 징계를 위한 조사에 나섰다.     변협은 이날 "개정된 변호사 윤리장전과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향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지하철 교대역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지하철 교대역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톡 등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 1000여명에 대한 징계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변호사들은 물론 법률 플랫폼 업체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변호사협회와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변협은 지난 5일 "개정된 변호사윤리장전과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시행에 따라 이날부터 온라인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위반 경위, 기간 및 정도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월 변협은 돌연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이용을 금지시키는 새 광고 규정을 마련했다.

해당 규정안은 △변호사 광고에 타인의 성명, 사업자명, 기타 상호 등을 표시하는 행위 △법률 상담을 소개·알선하는 업체에 광고·홍보를 의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실상 로톡을 겨냥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로톡은 지난 2014년 로앤컴퍼니가 선보인 온라인 법률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자신의 사건 키워드를 검색하면 관련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로톡에 광고료를 지불하고 이용자들에게 자신의 광고를 노출시키는 형태다.

현재 로톡에서 이뤄지는 월 평균 상담 건수는 약 2만3000건에 이를 만큼 국내 최대 규모의 서비스다.

변협에 따르면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에 500여명, 대한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 1440여명의 변호사 징계 회부 요청 진정이 접수됐다.

현재 로톡에 가입된 변호사만 2900여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징계 대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변협과 로톡의 갈등은 올해 2월 변협의 집행부가 바뀌면서 더욱 격해지고 있다.

변협은 징계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든 것은 물론 로톡에 대해서도 영리만 추구하는 "온라인 브로커에 불과하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로앤컴퍼니 측은 "변협의 조치는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크게 저해하고 법률시장 혁신을 방해하는 동시에 법률시장 전체 파이를 키울 기회를 날려버린 최악의 결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협은 로톡의 노력이 혁신이 아니라고 폄훼하지만, 법률문제가 생겨도 변호사를 만나기 어렵던 수많은 소비자가 로톡을 통해 손쉽게 변호사를 찾고 상담하면서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사실 자체가 혁신"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광고규정 개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아울러 변협이 징계를 내린 변호사들의 구제를 위해 행정소송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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