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 의전원 입학 취소 예정처분 결정...3개월 후 최종 확정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 발견될 경우 입학 취소' 규정
정경심 상고심 판결에 따라 입학 취소 처분 바뀔 가능성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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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부산대는 24일 오후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에 대한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조사와 대학본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는 예정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예정처분 결정은 조씨의 청문 과정을 거쳐 3개월쯤 후에 확정된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이날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며 "이를 근거로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시점은 2015학년도다. 당시 부산대 모집요강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 후라도 학적을 말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스펙’은 정경심 교수 항소심 재판에서 허위로 판명됐다.

박 부총장은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학본부가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대가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면서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행 의료법 제5조는 ‘의대·의전원 졸업자’여야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조씨는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후 2월부터 서울지역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

의료법상 의사는 병행 조건으로 의학사나 석·박사 등 학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학위가 사라지면 면허는 취소된다.

복지부는 대학의 최종 처분이 전달되면 법리 검토를 거쳐 조씨의 의사 자격에 대한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조씨 입시비리는 2019년 8월 조국 전 장관이 당시 장관 후보에 오르면서 본격적으로 터져나왔다. 논란은 고려대 입시비리 의혹과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수정 문제로까지 번졌다.

특히 정유라씨 입시비리 의혹과 비교되면서 부산대의 늑장 대응 논란도 불거져 비난을 받았다. 최근 교육부가 조씨의 의전원 입시 의혹과 관련 검토와 조치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부산대는 공정관리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고려대도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는 학사운영 규정에 의거해 후속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오늘 조씨의 부산대의전원 입학 취소가 고려대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부총장은 '정경심 교수의 상고심 판결에서 '7대 스펙 허위' 판결이 뒤집어질 경우 입학 취소처분이 취소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는 원론적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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