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법 통과되도 계정 복원 불가...앱 심사 기준 통과해야"

[포트나이트 공식 트위터 갈무리]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애플과의 인앱결제 수수료 갈등으로 애플 앱스토어에서 쫓겨난 에픽게임즈가 한국에서 자사의 대표 게임 '포트나이트'를 재출시할 계획이다.

최근 국회에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에픽게임즈가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는 10일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애플에 포트나이트 개발자 계정의 복원을 요청했다"며 "에픽게임즈는 한국의 새 법을 준수해 자체 결제와 애플 결제를 나란히 제공하는 포트나이트를 한국 iOS(애플의 운영체제)에 재출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국내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돼 애플이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강요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에픽게임즈는 국내 아이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서비스하겠다는 이야기다.

앞서 지난해 8월 에픽게임즈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부과하는 30%의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다며 `포트나이트`에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애플에 수수료 지급을 거부했다가 앱스토어에서 퇴출당했다.

이후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앱 마켓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했다며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인 글로벌 스트리밍업체 스포티파이 등과 연계해 애플에 대한 반대 전선을 구축한 상황이다.

특히 에픽게임즈의 최고경영자(CEO)인 팀 스위니는 지난 31일 '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을 때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자처하고 나서기도 했다.

당시 그는 개정안 통과에 대해 이와 같이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한국은 디지털 상거래 독점을 거부하고 오픈 플랫폼을 권리로 인정했다"며 "이것은 45년 개인 컴퓨팅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라고 말했다.

다만, 포트나이트의 게시물이 올라온 지 몇 시간 뒤 애플은 성명을 내고 "에픽게임즈가 애플의 앱스토어 심사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계정을 복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더라도 애플의 자체 앱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계정 복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애플 측의 설명이다.

이어 애플은 "에픽게임즈는 계약 위반을 인정했으며 현재로서는 개발자 계정을 복원할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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