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마이데이터 소비자 보호 및 중소 사업자 부담 경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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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본격적인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 개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제도보완에 나섰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서비스 가입을 대가로 3만원이 넘는 선물 또는 경품을 제공할 수 없고, 의무적으로 안정성 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중계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당국은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사업 관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중소 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제 1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 측은 "해당 개정규정은 이달 29일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방식을 통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앞서 건전한 경쟁질서 유도와 소비자 보호 강화,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 부담 경감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3만원을 초과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한 서비스 가입, 전송요구권 행사 유도 등이 금지된다.

이는 과도한 출혈경쟁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과도한 광고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안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능적합성·보안취약점 점검도 의무화했다.

안전성 점검은 현재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형태로 요구되고 있는데 이를 법령상 의무로 명확화한 셈이다.

이에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신용정보법상 행위규칙 준수여부와 표준 API 규격접합성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응용 프로그램·데이터베이스(DB) 등 관련 시스템에 대해 보안성 및 취약점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은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API시스템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중계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허용했다.

중계기관은 직접 API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정보제공자를 대신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정보를 API형태로 전송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이 있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겸영업무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신규 허가 심사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중단 건에 대한 주기적 재심사 체계도 구축했다.

금융위는 "대주주에 대한 소송, 조사, 검사 등을 이유로 심사가 중단된 경우 중단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마다 심사재개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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