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과대 과밀학교 제외 서울, 경기, 인천 대부분 전면등교
1361명 규모의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 구성해 운영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유치원·초등·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다음 달 22일부터 전면 등교한다.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중학교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유치원·초등·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다음 달 22일부터 전면 등교한다.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중학교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오는 22일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전면등교가 이뤄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2년 만의 전면등교다. 수도권 학교는 97%가 등교수업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22일부터 유·초·중·고교 전면등교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현재 지방에서는 전면등교가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과대, 과밀학교를 제외한 서울, 경기, 인천은 대부분의 학교가 전면등교를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면등교 시작일인 22일부터 서울·경기·인천 교육청에서 전면등교를 실시하도록 관련 지침을 수립했다.

과대, 과밀학교의 경우 시차 등교 등 탄력적 학사운영이 가능하고 서울지역의 경우 전면등교가 원칙이지만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으로 초등학교 3~6학년은 3/4이상, 중고등학교는 2/3 이상 등교가 가능하다.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와 시도별 지침에 따라 등교 수업 원칙이 적용된다. 또 학생의 동거인이 자가격리될 경우에도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등교가 허용된다.

교육부의 개정된 학교 방역지침에 따르면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등교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결과가 음성이면 등교가 가능하다. 또 확진 학생이 격리 해제되는 경우 PCR 검사 없이 격리해제만으로 등교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초·중·고 전면등교에 대비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학교방역 인력과 예산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1361명 규모의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지자체·교육청 합동점검반도 연말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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