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 인구 급감... 유지충원율 미충족 대학 대상, 다음주 산정 방식 안내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 학폭 반영 땐 문체부 지원사업에 가점 부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연합뉴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하고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학 재정 악화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정원 감축 유도 등 구조조정 방안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한다.

내년 상반기 중 권역별로 기준 유지충원율을 정해 이를 맞추지 못하는 대학에는 2023∼2024년 정원 감축을 권고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23년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령인구가 올해 47만6000명으로 급감(2000년 82만7000명)하고, 수도권 일반대학으로 학생들이 몰려 재정이 열악한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올해 미충원 인원 4만586명(미충원율 8.6%) 중 75%가 비수도권 일반대학, 59.6%가 전문대에 집중됐다. 일반대 충원율도 수도권(99.2%), 충청권(94.8%), 대구·경북(91%), 부산·울산·경남(91%), 강원(89.5%) 등 지역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충원율이 50% 미만인 대학도 작년(12곳)의 두 배 이상인 27곳에 달했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일반재정지원)을 원하는 대학들에 적정규모화 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 계획을 내년 5월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이 계획을 바탕으로 권역별 기준 유지충원율을 설정할 예정이다.

기준 유지충원율은 최근 2개년 신입·재학생 충원율을 반영하는 동시에 지역간 균형과 각 대학 자체 계획을 반영해 산정한다.

이를 맞추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미충족된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다음 주 마련해 유지충원율 점검 지표 구성요소와 산정 방식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대학혁신지원에서 탈락했으나 국회 예산 처리 과정에 추가 지원을 받게 된 13개 대학(일반대 6곳, 전문대 7곳)과 관련해서는 올해 말∼내년 초 별도 계획을 마련해 대학들을 재진단하고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수험생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수험생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또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방안'을 다음 주까지 마련하고 내년 4∼5월에는 2023학년도 제한대학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체계 개선방안' 3차 추진 상황 점검 결과도 안건으로 올랐다.

학생선수의 학교폭력을 비롯한 체육인 징계 이력을 관리하는 '징계정보시스템'의 근거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개정 전까지는 대회 출전 신청 시 학교폭력 이력을 확인한다.

학폭 이력이 있는 실업팀 선수는 직권면직 등 제재하도록 '표준운영규정'을 제시했으며, 대학이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 학교폭력 사항을 반영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지원 사업에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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