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 숭인 등 도시재생 지역도 4곳 첫 포함… 노후화 슬럼화된 주거환경 개선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 적용…강력한 투기방지책 동시 가동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월 서울 관악구 신림1 재정비촉진구역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월 서울 관악구 신림1 재정비촉진구역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서울시의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처음 적용될 '민간재개발' 최종 후보지 21곳이 선정됐다. 이들 지역의 재개발로 약 2만5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공모에 참여한 총 102곳 중 자치구에서 최종 추천된 59곳을 대상으로 27일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21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공공재개발 공모시 제외 대상이었던 도시재생지역 4곳도 후보지에 포함돼 서울 도시재생지역의 노후화·슬럼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출발점이 됐다.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될 민간재개발 후보지는 △용산구 청파 2구역 △마장동 382 일대 △청량리동 9 일대 △중랑구 면목동 69-14 일대 △성북구 하월곡동 70-1 일대 △강북구 수유동 170 일대 △도봉구 쌍문동 724 일대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강서구 방화2구역 △영등포구 당산동6가 △송파구 마천5구역 등이다.

이와 함께 △종로구 창신동 23/숭인동 56 일대 △구로구 가리봉2구역 △동작구 상도14구역 △관악구 신림7구역 등 도시재생지역 4곳도 민간재개발 후보지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서울시내 신규 재개발 구역지정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주택공급 기대물량이 억제돼 온 만큼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를 그동안 막혀 있던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마중물로 삼아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향후 서울시가 계획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다.

서울시의 적극적 지원 속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2022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에 주택 약 2만5000호가 공급될 전망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 간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돕는 공공의 민간정비사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도시계획 등 관계분야 전문가 등의 지원과 주민 소통을 통해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계획결정이 가능해 5년 이상이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역지정 이후에도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를 운영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 [서울시 제공]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자치구가 제출한 구역별 평가자료 등 검토 자료, 자치구 담당부서장 설명 등을 바탕으로 △자치구내 구역별 정비의 시급성(정량적 평가점수 등) △사업 실현가능성(규제사항, 부동산·주민 동향 등) △서울시 사전협의 내용 △서울시 정책적 요건(기반시설 연계 권장, 여러 사업 혼재지역 지양 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개발 후보지가 결정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리산정기준일 지정·고시를 비롯한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동시에 가동된다.

후보지로 선정된 재개발 후보지 21곳 총 125만6197㎡는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에 따라 28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며, 내년 1월 2일부터 발효된다.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은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초과)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과 향후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은 원주민 보호와 투기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과 동일하게 조치해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은 다음 공모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단, 이번 민간재개발 공모신청 동의서는 바로 다음에 있을 공공재개발 공모신청 동의서로 사용할 수 없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첫 민간재개발후보지가 신속히 추진되어야 향후 후보지들도 탄력을 받아 원활히 추진되는 만큼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의 사업 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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