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경연, 한국과 G5국가 고령화실태·연금제도 비교
급속한 고령화, 노인빈곤, 국민연금 고갈이 원인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연금 개혁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급속한 고령화 문제와 노인빈곤, 국민연금 고갈 등이 주요 원인이다.

13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및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지난 2020년 기준 40.4%로 조사대상 OECD 37개국 중 1위였다.

이는 미국(23.0%), 일본(20.0%), 영국(15.5%), 독일(9.1%), 프랑스(4.4%) 등 G5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노인들의 경제적 곤궁은 물론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상황은 더 나빠질 것으로 한경연은 내다봤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7.3%(2022년 기준)다. 아직까지는 G5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2025년에는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이어 20년 뒤(2045년)에는 37.0%로 세계 1위로 올라서게 된다. 현재 세계 1위는 일본(36.8%)이다.

이같은 상황임에도 한국의 공·사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 주요 소득원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25.9%)이 G5 국가 평균(56.1%)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사적연금·자본소득과 같은 사적이전소득 등(22.1%)의 공적연금 보완기능도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한국은 G5국가들과 달리 노후소득의 절반 이상(52.0%)을 근로소득에 의지하고 있었다.

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수준을 의미하는 공·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2020년 기준 35.4%로, G5국가 평균(54.9%)보다 훨씬 적다.

노인빈곤율·고령인구 비중. [한경연 제공=연합뉴스]
노인빈곤율·고령인구 비중. [한경연 제공=연합뉴스]

한국의 공적연금 제도는 G5국가들에 비해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연금수급 개시 연령은 현행 62세에서 오는 2033년 65세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지만 G5국가(현행 65~67세→상향 예정 67~75세)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보험료율도 9.0%로 G5국가 평균(20.2%)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완전연금)에 필요한 가입기간도 20년으로 G5국가 평균(31.6년)보다 10년 이상 적다.

사적연금 제도도 G5국가들에 비해 미흡한 편이다. 15~64세 인구 중 사적연금 가입자의 비율은 한국이 17.0%로 G5국가 평균 55.4%를 밑돌았다.

한경연은 사적연금 가입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낮은 세제지원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사적연금 세제지원율은 19.7%로, G5국가 평균 29.0%보다 낮다.

이처럼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연금개혁이 조속히 이뤄져야 미래 세대에 전가될 막대한 세금부담이 즐어들 수 있을 것으로 한경연은 진단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수입-지출)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 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도 2020년 19.4명에서 30년 뒤(2050년)에는 93.1명으로 약 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2033년부터 만 65세 수급개시)이 생기는 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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