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초기 양육 부담 덜어주기 위해 200만원 지급... 출생 1년 내 써야
만 2세까지 영아수당 30만원...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서울 송파구 잠실4동 주민센터에 붙어 있는 '첫만남이용권' 관련 안내문. 올해 출생 아동부터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4동 주민센터에 붙어 있는 '첫만남이용권' 관련 안내문. 올해 출생 아동부터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아이를 출산하면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이용 세부규정이 마련됐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1년 안에 써야 하고, 올해부터 지급되는 영아수당은 각종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대신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화기본법 시행령과 아동수당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초기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육아지원 제도다. 

이용권은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국민행복카드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이용권은 아이 출생 1년 안에 모두 써야 한다. 

복지부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 경감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기간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태어난 영아는 만 2세가 될 때까지 매달 영아수당을 받는다. 25일부터 30만원이 지급됐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50만원)된다. 

영아수당 신청자는 현금 대신 보육서비스와 아이돌봄 이용권, 어린이집 이용권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영아수당 신청은 7322건으로, 이 중 4500건에 대한 지급이 결정됐다. 결정이 미뤄져 2월에 지급될 경우 두달 분이 한꺼번에 지급된다. 

첫만남이용권은 20일까지 9035건이 신청됐고, 4월 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매년 1월 출생아가 2만5000명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출생아 중 수당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수당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모에 한해선 복지로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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