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 승인…"시장 경쟁 치열, 업계 5위 이하 경쟁자들과 점유율 격차 적어"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중흥그룹의 대우건설 인수가 사실상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4일 "중흥토건 및 중흥건설(이하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주식 50.75%(총 2조670억원 규모)를 취득하는 건에 대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흥건설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에 이어 단숨에 업계 4위에 오르게 됐다.

공정위는 "양사의 영위업종 및 연관성 등을 고려해 종합건설업 시장과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 기업결합을 승인·회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종합건설업 시장이 시장 진입 및 퇴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대형·중견 건설업체를 비롯해 다수의 소규모 중소업체들이 존재하는 집중도가 매우 낮은 시장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결합 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4위(점유율 3.99%)로 올라서지만, 5위 이하 경쟁사업자들과의 점유율 격차도 크지 않은 것으로 봤다.

참고로 기존 건설업체 순위는 1위가 삼성건설(8.96%), 2위 현대건설(8.12%), 3위 GS건설( 4.02%), 4위 포스코건설(3.72%), 5위 대우건설(3.18%), 6위 대림건설(3.17%), 7위 롯데건설(2.37%), 8위 SK건설(2.02%), 9위 HDC현대산업개발(1.47%), 10위 한화건설(1.35%), 10위 중흥건설(0.81%) 등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 역시 부동산개발 등록업체 2408개가 경쟁하고 있고, 양사가 결합 후에도 점유율이 2.02%(8위)로 미미한 수준이며 유력 사업자들 간 점유율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외에도 인접한 종합건설업 시장과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의 수직결합도 심사했는데, 이 역시 다수 경쟁사업자가 경쟁하는 점과 양사 시장점유율이 매우 미미한 수준인 점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 건은 중대형 종합건설사 간의 기업결합으로 중흥건설은 국내 주택건축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해외 토목, 플랜트,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주력 분야가 확대·강화될 것"이라며 "종합건설업 시장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본 건 결합은 건설업계에 새로운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의 철저한 집행을 통해 이번 결합으로 건설업계에 새로운 대형 건설사가 탄생함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우려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라고 밝혔다.

중흥건설은 이달 28일 주주총회를 열고 대우건설 인수를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한편, 중흥건설은 지난해 12월 9일 대우건설의 주식 50.75%(중흥토건 40.60%, 중흥건설 10.15%), 총 2조670억원 규모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2월 16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중흥건설은 종합건설업체로서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등 모든 분야의 건설공사를 다루면서도 특히, ’중흥 S-클래스’라는 브랜드로 주택건축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대우건설도 ’푸르지오’라는 브랜드로 주택건축사업을 영위하면서 국내외적으로 토목·플랜트·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종합건설업체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번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인수로 '푸르지오' 브랜드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중흥건설 측은 대우건설의 푸르지오와 중흥건설의 '중흥S클래스'를 별도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중흥건설은 지난해 7월 그룹사 차원의 보도자료를 내고 "대규모 부동산 개발능력을 보유한 중흥의 강점과 우수한 주택 브랜드, 탁월한 건축·토목·플랜트 시공 능력 및 맨파워를 갖춘 대우건설의 강점을 결합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설 전문 그룹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으로 자신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 시공에서 벗어나 국내외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수익 창출에 힘을 쏟겠다"라며 "신재생 에너지 분야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술도 확보해 세계 최고 수준의 부동산 플랫폼으로도 경쟁력을 갖춰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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