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노동자 적정 운임 보장하는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요구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2만5000여명과 일부 비조합원 참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하루 앞둔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부화물터미널에 주차된 차량에 총파업 관련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하루 앞둔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부화물터미널에 주차된 차량에 총파업 관련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화물 노동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주는 '안전 운임제'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파업 규모는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2만5000여명과 일부 비조합원이다. 이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첫번째 이유는 화물노동자들의 적정 운임을 보장해 주는 안전 운임제 일몰 규정 때문이다.

안전 운임제는 당초 2020년부터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경윳값이 휘발유값을 추월하는 등 급등세를 보이면서 안전 운임제 없이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시멘트나 컨테이너 화물차 등 조합원 비중이 높은 업종에선 물류 차질이 빚어질 것이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어제(6일) '파업기간 발생하는 추가화물에 대한 대체수송을 거부하며 대체수송을 강제하는 경우 노조 중앙으로 즉각 보고(해야)한다'라는 총파업 지지엄호 행동지침을 조합원들에게 내렸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 도입된 제도다.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2020∼2022년 3년간 시행한 뒤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유지 외에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정부도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하자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파업 전날인 6일 오후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와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는 한편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

경찰은 총파업에서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파업 참여 노조원들이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 화물차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하면 현장에서 검거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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