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서정진 주가조작” 잠정결론..셀트리온 “부당이익 없었다”

[트루스토리] 김현수 기자 = 금융당국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시세조종 혐의가 일정부분 사실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리자 셀트리온 측이 강력 반발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지난 13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를 열고 서 회장과 일부 주주의 시세조종 혐의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자조심에서는 이들이 셀트리온의 자사주 매입, 무상증자 등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미리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자조심은 서 회장과 일부 주주가 공모해 셀트리온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조사해 일부 혐의를 포착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심의 결과를, 상위 의결 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로 넘겼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최종 입장은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증선위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조심은 결정 권한이 없는 심의 기구다.

하지만 셀트리온은 주가조작 관련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서 회장은 자조심에 참석해 “주식담보가치를 지키기 위해 주가 하락을 막아야 했으며 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뿐 매매차익을 노린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셀트리온은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셀트리온은 입장문에서 “회사는 자조심에 출석해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유출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실제로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공개정보 이용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아직 아무런 증거도 제시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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