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의 팁을 훔치는 건 절도, 강력한 처벌 필요" 주장
아마존 대변인, “이미 FTC와 합의를 마친 사항, 일고의 가치 없어”

워싱턴DC 검찰은 세계 최대 온라인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해 몇 년 동안 배달 기사들이 받은 팁을 훔쳤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위키피디아]

【뉴스퀘스트=김형근 기자 】7일(이하 현지시간) 폭스 뉴스에 따르면 워싱턴DC 검찰은 세계 최대 온라인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해 몇 년 동안 배달 기사들이 받은 팁을 훔쳤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들은 배달 기사에게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면서 ‘팁’을 지불한다. 그러나 아마존은 이를 직원 급여 등으로 전용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아마존 로지스틱스(Amazon Logistics)를 이 사건의 피고로 지목한 이 소송은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아마존이 배달 기사에게 돌아가야 할 '팁'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다.

“배달 기사에게 돌아갈 팁을 인건비와 급여에 포함시켜”

약 17페이지에 달하는 고소장에 따르면 아마존은 백만 달러 이상의 팁을 배달 기사에게 주지 않고 인건비 등 급여에 포함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아마존과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FTC는 배달 기사들이 팁을 100% 받을 것이라고 아마존이 약속했지만, 2년 반 동안 회사 측은 팁 일부를 인건비 등으로 전용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아마존은 FTC의 조사 결과를 수용해 배달 기사들에게 6천170만 달러(814억원)를 나눠주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워싱턴DC 검찰은 아마존이 배달 기사들에게 팁을 나눠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직원의 팁을 훔치는 것은 절도이며, 이런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마리아 보셰티(Maria Boschetti) 아마존 대변인은 폭스 비즈니스에 "이번 소송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우리는 이미 3년 전에 관행을 고쳤다”고 밝혔다”

보셰티 대변인은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고객 팁은 이미 작년에 FTC와의 합의를 통해 모두 배달기사들에게 지급되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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