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악화로CJ대한통운·롯데택배·한진택배 24일까지 신선식품 집화 금지, 일반상품 집화 제한

제주도 산간에 대설경보가 내려진 22일 오전 제주시 산록도로에서 제설차량이 눈을 치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도 산간에 대설경보가 내려진 22일 오전 제주시 산록도로에서 제설차량이 눈을 치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장예빈 기자 】 제주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설이 예보되면서 주요 택배사들이 제주행 배달을 제한했다.

CJ대한통운·롯데택배(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택배 등 주요 택배사들은 23일부터 크리스마스 전날인 24일까지 이틀간 신선식품 집화 금지 및 일반상품 집화 제한 조치를 내린다고 23일 밝혔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제주국제공항에서 운항 예정이었던 총 294편(출발 142·도착 152) 중 180편(출발 91·도착 59)의 항공기만이 운항하게 됐다.

이는 당초 운항 계획에 있었던 항공기의 61.2% 수준에 불과했다.

오전 7시 기준 제주공항에 강풍 특보와 급변풍 특보가 발생하면서 항공사들이 기상악화를 우려해 사전결항에 나선 것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지난 22일 오후 이날 운행 예정이었던 모든 항공기를 사전결항시키고 24일 이후 기상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대체편을 안내하겠다고 공지했다.

뱃길 역시 같은 상황이었다.

제주항이 위치한 제주도 북부 앞바다에 풍랑경보가 내려지면서 모든 여객선에 사전 결항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이에 택배 3사는 배송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 신선식품과 같은 변질 우려 상품 집화를 금지하고 일반상품 집화에 대해서도 제한 조치를 내렸다.

각 회사는 이번 조치에 따라 변질 우려가 있는 상품을 집화해 변질 또는 배송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변상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이번 결단은 지난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해 신선식품류 집화 금지 및 배송애로 지역 집화 차단 조치를 취한 이후 3개월 만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상악화에도 배송을 강행했던 과거와는 다른 분위기가 됐다”며 “상황을 주시하고 기상특보 해제와 항공·선박 정상 운행이 이뤄지는 대로 순차적으로 조치를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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