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공장은 '첨단시설'...영업비밀 유출 가능성"
한경연 "보조금 요건, 한미 정상회담서 논의 필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반도체 및 과학법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반도체 및 과학법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 미국이 반도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깐깐한 보조금 조건을 내건 가운데, 독소 조항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연(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법안에 담긴 독소조항으로는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이익 공유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중국 공장 증설 제한을 꼽았다.

미국은 지난해 투자세액공제를 포함해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법을 발효했다. 최근 보조금 신청을 위한 세부안을 공개했는데, 독소조항으로 해석되는 요건이 있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고민에 빠진 상황이다.

먼저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요건의 경우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에 국가안보 기관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관련해 한경연은 반도체 공장이 '첨단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이곳을 들여다보면 기술 및 영업 비밀의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초과이익 공유가 투자에 대한 경제성을 하락시킬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미국은 1억5000만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이 예상보다 많은 이익을 내면 초과분 일부를 미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한 한경연은 재무·영업·회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 또한 비밀 유출 우려를 키우고, 중국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증설 제한이 국내 기업들의 중국 공장 수익성을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보조금 조건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며 요건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미중 패권 경쟁 속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반도체 투자로 이어져 양국 상호이익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의 문제점 및 대응방향' 보고서 갈무리]
[자료=한국경제연구원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의 문제점 및 대응방향' 보고서 갈무리]

한편 업계에서는 반도체법 요건이 완화되려면 정부 간 협상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한경연은 경제 안보 현안으로 반도체법에 대해 논의하고, 실무 협의로 합리적인 하부 규정을 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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