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하응백 문화에디터 】 국악진흥법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47, 반대 0, 기권 5의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임오경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악산업진흥법안>과 김교흥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악진흥법안>이 합쳐지면서 수정을 거쳐 <국악진흥법안>(대안)으로 통과한 것.

대한민국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전통문화의 큰 축인 국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별법 부재로 국악 진흥에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국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육성ㆍ진흥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했다.

전체 17개조로 이루어진 이 법안에서 새로우면서 매우 유의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문체부장관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국악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제 5조).

2.문체부장관은 국악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악 창작 및 향수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제6조).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악 또는 국악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제11조).

4.문체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제15조).

2023 강릉 세계합창대화 축하콘서트에 참가한 '놀량사거리' 합창팀 
2023 강릉 세계합창대화 축하콘서트에 참가한 '놀량사거리' 합창팀 

국민에게 즐거움을 주는 국악으로 거듭나야

이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시행령과 시행규칙과 같은 하위 법률안이 잘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체부 내에 국악을 전담하는 공연전통예술과 외에, 최소 국장급 이상이 지휘하는 별도의 전담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 6조에 나타난 실태조사를 통해, 5조의 계획을 잘 수립해야 이 법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가 있으며 그러한 계획을 통찰하는 문체부 내의 전문 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11조는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조항으로 이에 대해 상당한 논의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기존 중·고등학교와 대학의 인력 양성을 넘어 보다 전문적인 인력 양성은 무형문화재(국가와 지방 및 이북5도)에 의한 이수와 전수 활동이 있으나, 이 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보완할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15조의 지원기관은 이를테면 가칭 ‘국악진흥원’을 생각할 수 있다. 현재의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발전적 해체를 통한 재설립도 가능할 수 있다.

밥그릇과 특혜는 아웃되야

 <국악진흥법> 진흥법 시행을 두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첫째 콘트롤타워의 정비, 둘째 광범위한 국악인의 여론 수렴, 셋째 체계적인 계획수립, 넷째 공평무사한 법 집행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문단 구성, 다양한 공청회를 통한 여론 수렴 등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정 협회나 단체, 특정 이익집단이나 영향력 있는 개인이 <국악진흥법>의 실질적인 이익 부분을 선취하게 해서는 절대로 곤란하다. 또한 문체부 내에서도 ‘밥그릇’ 하나가 더 생겼다는 인식에서 철저히 벗어나야 한다. 

국악인의 염원이었던 <국악진흥법>이 법의 취지대로 헌법 제 9조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이 있기를 기원한다. 국악에 합당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국악은 그 지원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즐거움을 주는 전통 예술로 거듭나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