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통신3사 참여 제한...망 구축 의무 6000대로 낮춰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한 달간 모집 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5G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안) 공개토론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5G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안) 공개토론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정부가 5G 28㎓ 대역과 관련해 주파수 할당 대가(최저경쟁가격)를 확 낮춰 742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앞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할당 받을 당시 낙찰가의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5G 28㎓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모집을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과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을 위해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할당계획을 보면, 할당 대상 주파수는 28㎓ 대역 800㎒폭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이다.

앵커주파수의 경우, 당초 700㎒ 대역과 1.8㎓ 대역 등을 고려했지만 700㎒ 대역이 보다 적정하다는 의견이 산‧학‧연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공개 토론회에서 제기됨에 따라 최종 확정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에게 시장 진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망 구축 의무 미이행으로 할당이 취소된 기존 이동통신3사의 참여를 제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할당 공고된 주파수 대역을 3년간 신규사업자 전용 대역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망 구축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 기간을 부여하되, 오는 2028~2030년 예상되는 6G 상용화 일정 등을 고려해 할당일로부터 5년으로 결정했다.

할당 방법은 전파법에 따라 경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1개 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한다.

또한 전국·권역 단위 할당 신청이 동시에 가능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전국 단위 할당절차를 우선 추진한다.

전국 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에 권역 단위 할당절차를 추진한다.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은 전국 단위 기준으로 742억원이다.

각 권역별로 ▲수도권 337억원 ▲강원권 43억원 ▲충청권 79억원 ▲대경권 81억원 ▲호남권 79억원 ▲동남권 105억원 ▲제주권 18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의 진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당대가 분할납부 비율을 후기 중심으로 조정했다.

망 구축 의무 규모는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전국 단위 기준 6000대의 기지국을 구축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는 이동통신3사에 부과됐던 1만5000대보다 대폭 줄어든 규모로,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부과했다는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각 권역별로는 ▲수도권 2726대 ▲강원권 346대 ▲충청권 641대 ▲대경권 651대 ▲호남권 636대 ▲동남권 852대 ▲제주권 148대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한 달간 주파수 할당을 신청받을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할당 공고로 신규사업자가 진입해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8㎓ 대역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신규 사업자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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