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노사 합의로 희망퇴직 신청 진행 중
신한은행, 만 39세 직원까지 ‘스스로’ 퇴직 신청 가능
2022년 기준 5대 은행 퇴직금 평균 5억 4000만원 기록

금리 인상으로 5대 은행들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디지털 금융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은행원 연령대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금리 인상으로 5대 은행들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디지털 금융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은행원 연령대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주요 은행들이 금리 인상으로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고액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지만, 희망퇴직을 지원하는 은행원 연령이 예전보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입장에서는 ‘디지털 금융’ 도입으로 굳이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고, 은행원들은 조금이라도 퇴직금을 더 많이 챙겨줄 때 떠나 다른 인생을 꿈꾸겠다는 입장이 서로 맞아떨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한은행 노사는 희망퇴직 조건 등에 합의하고 이르면 이번 주말(영업일 기준)부터 다음 주 초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이 연초 희망퇴직과 별도로 하반기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것은 지난 2021년(상반기 224명·하반기 133명) 이후 2년 만이다.

희망퇴직 지원 대상은 부지점장 이하 모든 직급의 근속연수 15년 이상, 1983년생 이전 출생 직원이다.

나이로 보면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만 40세, 지나지 않은 경우 만 39세 직원까지 스스로 퇴직할 수 있다.

만 39세는 신한은행 역대 희망퇴직 대상 연령 기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30대 은행원 퇴직 사례가 나오게 되는 셈이다.

특히 올해 초 희망퇴직에서 최고 출생 연도 조건이 1978년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약 7개월 만에 희망퇴직 대상 나이가 5년이나 낮아졌다.

다만, 이번 희망퇴직 대상에서는 연령이 높은 ‘지점장’ 직급이 빠졌다.

지점장 직급까지 포함해 한해 두 차례 희망퇴직이 이뤄질 경우 대규모 연쇄 인사이동과 고객 응대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신한은행의 설명이다. ‘지점장 제외 희망퇴직’도 신한은행 역사상 처음이다.

모집 기간이 지난 후 최종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차와 직급에 따라 9∼36개월 치 월평균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받고 이달 31일 은행을 떠나게 된다.

하나은행은 신한은행보다 더 빠르게 지난달 말 하반기 희망퇴직을 마무리했다.

만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일반 직원으로부터 6월 16~20일까지 신청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60명이 7월 31일 자로 퇴직했다.

1968~1971년생은 28개월 치, 1972년생 이후 출생자는 연령에 따라 최대 24개월 치 월평균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수령했다.

또 1968∼1971년생 퇴직자에게는 자녀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 지원금이 지급됐다.

하나은행의 하반기 희망퇴직 직원의 퇴직 조건이 올해 1월 희망퇴직자보다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1월 희망퇴직자의 경우 특별퇴직금으로 최대 36개월 치가 주어졌고, 기타 지원 금액도 더 많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요 은행들이 만 39세, 40세의 젊은 직원까지 포함해 1년에 두 번이나 희망퇴직을 받은 이유는 과거와 달리 디지털 금융 시대를 맞아 오프라인 점포가 줄면서 굳이 많은 은행원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 ‘이자장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금융의 사회적 책임 역할 강화를 위해 신입 은행원 채용을 확대해야 하는데 기존 직원을 내보내고, IT 관련 전문직 직원을 더 많이 늘리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은행뿐 아니라 은행원들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제2의 인생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연령대가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앞서 살펴본 신한은행의 사례처럼 희망퇴직 관련 노사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 추가로 은행권이 최근 역대급 실적을 달성하면서 “특별퇴직금 등 퇴직 조건이 좋을 때 떠나자”는 분위기까지 형성된 상태다.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분석한 ‘5대 은행 성과급 등 보수체계 현황’ 자료를 보면 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가나다 순) 등 5대 은행의 2022년 기준 1인당 평균 총퇴직금은 5억 4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법정 기본퇴직금 1억 8000만원에 희망퇴직금(특별퇴직금) 3억 600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2021년(5억 1000만원)보다 3000만원 증가한 수준이다.

그 결과, 지난해 말과 올해 초 5대 은행에 근무하던 은행원 2222명(KB국민 713명, NH농협 493명, 신한 388명, 우리 349명, 하나 279명)이 희망퇴직으로 직장을 떠났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년까지 은행원 업무만 하면 퇴직 후 다른 일을 하기 힘들다는 점도 희망퇴직 연령대를 낮추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디지털 금융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IT 전문직 채용은 늘 수 있지만, 일반 은행원 채용은 점점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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