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부당이득 산정기준 마련…자진신고자는 감면
30억 이익 얻었다면 2배인 60억 징벌적 과징금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입법 예고와 더불어 관련 고시의 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SG 사태 주가 조작 의혹' 라덕연 대표가 지난 5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입법 예고와 더불어 관련 고시의 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SG 사태 주가 조작 의혹' 라덕연 대표가 지난 5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 내년 1월 말부터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시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주가 조작·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사기적 부정거래) 위반자는 기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부당 이득액도 환수돼 관련 범죄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입법 예고와 더불어 관련 고시의 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로 사회적 파문이 커지자 불공정 거래행위로 얻은 부당 이익 등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될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기준은 부당 이득 금액의 2배 이하 또는 산정이 곤란할 경우 40억원 이하로 정해졌다.

주가조작으로 30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내년부터는 2배인 60억원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원칙적으로는 검찰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 통보 후 검찰과 협의하거나 1년이 지난 뒤에는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 통보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 행위의 동기, 경위, 기간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을 '총수입-총비용'으로 명시하고 유형별 산정방식도 규정했다.

실현이익의 경우 가중평균 매수 단가와 가중 평균 매도 단가의 차액에 매매 일치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미실현 이익은 매수 단가와 매도 단가의 차액에 잔여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할 예정이다.

회피 손실은 최저 종가와 차액에 매도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상장 폐지가 된 경우는 0원으로 계산하기로 했다.

시세를 상승시킨 경우 매수 단가와 매도 단가의 차액에 잔여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시세 하락을 막은 경우는 최고 종가 일까지 기간 중 최저 종가의 70% 가액을 매수 단가로 산정할 계획이다.

공매도 제한의 경우 공매도 단가와 마지막 매수일 종가의 차액에 잔여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공매도 주문 후 매수 주식이 없다면 공매도 단가와 당일 종가의 차액에 공매도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각각 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범죄를 자수·자진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증언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증거 제공, 성실 협조 등에 따라 과징금의 최대 100% 또는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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