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키움증권 본사·김익래 전 회장 주거지 압수수색
폭락 사태에 대한 정확한 배경·인물·원인 규명 여부에 주목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올해 4월 SG증권(소시에테제네랄)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발생한 8개 종목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태의 시세조종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구속기소된 라덕연 씨에 이어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김익래 전 회장은 라덕연 씨가 구속기소 전 유일하게 이익을 본 인물이라고 지목해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키움증권 본사와 김익래 전 회장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거래내역 등 폭락사태 당시 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검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김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김 전 회장은 SG증권발 폭락 사태가 불거지기 직전에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를 시간외매매로 처분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주가조작 정황 또는 폭락 조짐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5월 그룹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또 다우데티타 주식 처분으로 인한 수익 605억원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김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검찰과 금융당국에 제출하면서 정확한 배경·인물·원인 규명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김 전 회장과 이번 사태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다만, 아직까지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라덕연 씨 일당과 공모한 정확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키움증권은 폭락 사태 이후 두 번째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기업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말 라덕연 씨 일당이 시세조종 수단으로 활용한 차액거래결제(CFD) 상품 운용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키움증권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CFD는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한 뒤 차액을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뜻한다.
검찰은 라덕연 씨 일당이 투자자들 명의로 CFD 계좌를 개설하고, 레버리지를 일으켜 거액의 투자금을 굴리는 방식으로 주가부양 효과를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라덕연 씨를 비롯해 이번 사태와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입증된 13명은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키움증권 측은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힌 후 별다른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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