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1만 달러 이상 증여 시 이용 가능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달러 증여 고객에게 증여세 신고대행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투자증권 제공=뉴스퀘스트]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달러 증여 고객에게 증여세 신고대행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투자증권 제공=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달러 증여 고객을 위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6일 한국투자증권(사장 정일문)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달러 증여 고객에게 증여세 신고대행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혜택은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1만 달러 이상 증여했을 때 받을 수 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한국투자증권 영업점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증여 금액은 증여일 기준환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증여 시 한화 기준 최대 2000만원까지, 성인에게 증여할 경우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금의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김도현 한국투자증권 PB전략본부장은 “달러 자산 증여를 통해 글로벌 시장의 흔들림 속에서도 자산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상속·증여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장 상황에 맞는 고객 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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