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갖고 있는 전처, 전 남편에게 반려견 만날 기회 제공해야”
중남미 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간주하는 선구적인 판결 여러 차례
미국, 재산으로 보는 견해와 구성원으로 보는 견해 대립

【뉴스퀘스트=김형근 기자】 남미 콜롬비아의 한 법원은 이혼 절차에서 부부가 함께 키운 반려견도 법적 자녀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0일(현지시간) 영국의 일간 데일리 메일(Daily Mail)은 이같이 보도하면서 “이는 콜롬비아 법원이 동물도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본 첫 판결”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시모나(Simona)라는 이름의 반려견은 2021년 주인인 제이더 카스타뇨(Jader Castano)와 아내 리나 오초아(Lina Ochoa)의 이혼으로 1년 동안 "감정적 충격"을 받은 이후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남미 콜롬비아의 한 법원은 이혼 절차에서 부부가 함께 키운 반려견도 법적 자녀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반려견은 도구나 재산이 아니라 가족 구겅원이라는 판결이다. [사진=프리킥] 
남미 콜롬비아의 한 법원은 이혼 절차에서 부부가 함께 키운 반려견도 법적 자녀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반려견은 도구나 재산이 아니라 가족 구겅원이라는 판결이다. [사진=프리킥] 

콜롬비아 법원, “동물도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본 첫 판결”

부부가 헤어진 후 시모나는 이 반려견에 대한 완전한 양육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오초아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러나 오초아는 콜롬비아의 한 대학 학장인 전 남편 카스타뇨가 시모나를 보고 놀기 위해 미리 설정된 방문을 보장하는 것을 거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그러나 콜롬비아 보고타 고등법원은 지난 달 카스타뇨가 시모나를 주기적으로 만나게 해달라며 이혼한 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반려견을 법적 자녀로 취급해야 한다며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카스타뇨는 2021년 전처인 오초아와 이혼한 뒤 반려견 시모나를 보지 못하게 된 슬픔에 충분한 식사도 못했으며 소화불량 등도 겪었다.

에 카스타뇨는 전처에게 주기적으로 시모나를 보게 해달라고 사정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지난해 전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강아지 시모나는 가족 구성원이며, 전처가 이혼 이후 만남을 막은 탓에 강아지와 자신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카스타뇨는 강아지 시모나 역시 이혼 이후 자신과 만나지 못해 감정적으로 충격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남미 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간주하는 선구적인 판결 여러 차례

이에 재판부는 강아지 시모나도 법적으로 카스타뇨의 '딸'로 간주돼야 하며, 이혼절차에서 어린아이처럼 대우받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시모나는 이혼 전까지 공식적으로 이 '다종 가족'의 구성원이었으며, 카스타뇨에게 이혼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시모나를 주기적으로 만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라 카스타뇨는 앞으로 가정 법원에서 시모나와의 방문 일정을 조율한 후 주기적으로 시모나를 만날 기회를 갖게 되었다.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보는 판결은 앞서 다른 나라 법원에서도 나온 적이 있다.

하버드대 데이비드 록펠러 중남미 연구 센터에 따르면 중남미 국가들의 법체계는 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문제에 있어서 선구적인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려왔다.

2018년 페루 법원은 지방 정부가 한 가족에게 기르던 3살짜리 돼지 페투니아를 공중 보건상의 이유로 농장에 보내라고 지시한 사건에서 페투니아도 이 가족 구성원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최근 유럽에서도 반려동물을 두고 유사한 판결이 나오고 있다. 2021년 스페인 마드리드 지방법원은 이혼한 부부가 키우던 개를 한 달씩 번갈아 돌보라며 '양육권' 분할 판결을 내렸다.

한편 미국은 반려견을 재산으로, 그리고 가족 구성원으로 보는 두가지 견해로 분산돼 있다. 각 주마다 견해가 다르다. 그러나 최근 가족 구성원인 자녀로 보는 견해가 탄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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