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도그, 맥주 등 용량 줄인 '슈링크플레이션' 37개...평균 용량 12% 줄여
유통사, 분기별 가공식품 및 생활용품 정보 제공
제조사, 포장지나 홈페이지 통해 변경 내용 공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유가 포함된 7개 주요 품목의 담당자를 지정해 물가를 전담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우유. [연합뉴스]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크기나 용량을 줄여 인상 효과를 누리는 '슈링크플레이션'이 최근 1년간 37개 제품에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한 매장 내 진열돼 있는 우유. [연합뉴스 제공=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김민우 기자】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크기나 용량을 줄여 인상 효과를 누리는 '슈링크플레이션'이 최근 1년간 37개 제품에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성분 변경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제조사에게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국소비자원은 ▲참가격 내 가공식품 ▲신고센터에 접수된 상품 ▲언론에 보도된 가공식품 등 총 27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먼저 가격정보조합 포털사이트 내 가공식품 209개 중에선 최근 1년 이내 19개 상품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바프'(HBAF)의 허니버터아몬드 등 견과류 16개 제품, 'CJ제일제당'의 백설 그릴 비엔나,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체다치즈 20매 상품과 15매 상품 등의 용량은 최소 7.7%에서 최대 12.5%까지 용량을 줄였다. 

이어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설치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에 접수된 53개 상품 중에선 9개 제품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몬덜리즈 인터내셔널' 호올스 스틱 7개 제품이 17.9%, '연세대학교 연세유업' 전용목장우유 2개 제품은 10% 용량을 줄였다.

바프와 연세대학교 연세유업 제품의 경우 자사몰을 통해 용량 변경 사실을 공지했다.

언론을 통해 슈링크플레이션이 의심된다고 보도된 식품 10개 가운데서는 총 9개 식품의 용량이 줄어들었다. 

풀무원 핫도그 4종, 카스 캔맥주, 해태 고향만두, 양반 참기름김·들기름김, CJ제일제당 숯불향 바베큐바 등에서 변경전과 변경후 평균 14.2%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일부 제조사는 용량 변경을 인정하면서도 포장재, 레시피 등이 변경된 리뉴얼 상품이라 주장하고 있다"며 "연내에 주요 유통사와 모니터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소비자에게 변동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변경 표시 의무 제도화…합리적 선택 제공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가 한국소비자원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매분기 가공식품 및 생활용품 용량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제조사의 경우 내년부터 주요 생필품의 용량·성분 등이 변경될 경우 포장지 혹은 제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만약, 고지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해 제조사에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슈링크플레이션은 사실상 가격인상임에도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변경 사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며 "용량변경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들에게 적시에 변경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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