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투찰가격 담합
DB메탈, 심팩, 동일산업, 태경산업 등 과징금 총 305억3700만원
공정위 "엄정 조치", 포스코 "공급사 제재와 피해액 청구 예정"

정창욱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DB메탈, 심팩, 동일산업, 태경산업 등 4개 사가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10개 제강사가 실시한 망간합금철 구매 입찰에서 투찰가격과 거래물량 등을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05억 3천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뉴스퀘스트]
정창욱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DB메탈, 심팩, 동일산업, 태경산업 등 4개 사가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10개 제강사가 실시한 망간합금철 구매 입찰에서 투찰가격과 거래물량 등을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05억 3천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김민우 기자】 국내 망간합금철 제조업체 4곳이 10년간 가격 하락 방지와 안정적 공급량을 이유로 투찰가격과 거래물량을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제조사는 국내 전체 제강사의 입찰물량을 사전에 일정 비율대로 배분하기로 합의해 물량을 나눠 공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3일 담합을 일삼아 온 망간합금철 4개 제조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5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DB메탈, 심팩, 동일산업, 태경산업 등 4개사가 지난 2009~2019년까지 망간합금철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담합했다.

망간합금철은 철강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부원료로 철을 질기고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소재로 현재 생산 중인 1000여종의 철강제품에 모두 들어가고 있다.

이들 4개사가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실질적 경쟁 없이 거래 물량을 확보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SNS, 연락 통해 사전 합의...10년간 총 165회 담합

망간합금철은 철강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부원료로 철을 질기고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사진은 쇳물을 만드는 포항제철소 1고로 모습. [포스코 제공=뉴스퀘스트]
망간합금철은 철강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부원료로 철을 질기고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사진은 쇳물을 만드는 포항제철소 1고로 모습. [포스코 제공=뉴스퀘스트]

공정위는 4개사 담합 배경으로 ▲망간합금철 수입량 증대 ▲포스코의 망간합금철 생산을 꼽았다. 망간합금철 수입량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저렴한 수입제품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서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후 포스코가 2009년 9월 '포스하이메탈'을 설립해 페로망간 등의 망간합금철을 생산하자 국내 망간합금철 제조·공급사 간의 경쟁이 심화됐다.

이런 이유로 4개 제조사는 가격 하락을 막고 안정적인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10개 제강사가 실시한 총 165회 망간합금철 구매입찰에 담합을 했다.

이들은 입찰 전 모임 또는 SNS 연락을 통해 각 사의 투찰가격과 낙찰자를 서로 합의한 다음 입찰에 참여했다. 

또 국내 모든 제강사의 입찰물량에 대해 각 회사간에 일정 비율대로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입찰 후엔 비율에 맞춰 서로 매입·매출 거래를 해 배분비율을 준수했다.

공정위은 시정명령과 함께 ▲디비메탈 97억8500만원 ▲심팩 95억6900만원 ▲동일산업 69억5200만원 ▲태경산업 42억3100만원 등 총 305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망간합금철 제조업체의 담합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뉴스퀘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망간합금철 제조업체의 담합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뉴스퀘스트]

공정위 측은 이번 담합과 관련해 "담합 등의 카르텔을 파악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며 "일반적으로 제보나 신고를 통해서 사실을 파악을 하고 이를 통해서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경산업 측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공정위 처분에 따를 예정이다"라고만 밝혔다. 이 외 업체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국내 제강사 측은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담합행위를 한 공급사에 대한 제재와 함께 구체적인 피해 금액이 나오는 대로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제철도 해당 담합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철강산업의 합리적인 가격형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 위반행위 적발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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