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알루미늄, 세라믹, 시멘트 등 탄소 배출 집약적 수입품에
지난 4월 EU 결정에 보조 맞추고, 자국의 철강 산업 보호 조치
중국 철강 기업 등, “탄소세 부담 느껴 자체적으로 배출 줄일 것”

【뉴스퀘스트=김형근 과학전문 기자】EU에 이어 영국도 2027년부터 탄소배출 집약적 수입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탄소경계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탄소세)'를 시행한다.

로이터 등 외신들은 18일(현지시간) 영국 재무부가 이날 성명에서 영국에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세라믹, 시멘트 같은 원료가 2027년부터 탄소세 부과 대상이라고 발표했다.

이 탄소세는 수입품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측정해, 영국 내 생산품과 동일한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탄소세 부과 품목과 세부 이행 규정 등은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EU에 이어 영국도 2027년부터 탄소 배출 집약적 수입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탄소경계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시행한다. [사진=픽사베이]
EU에 이어 영국도 2027년부터 탄소 배출 집약적 수입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탄소경계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시행한다. [사진=픽사베이]

철강, 알루미늄, 세라믹, 시멘트 등 탄소배출 집약적 수입품에

예를 들어, 중국에서 생산된 철강을 영국으로 수입할 경우, 철강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측정해 그에 상응하는 탄소세를 부과한다.

이는 중국을 비롯해 일부 철강 생산국의 철강 생산 비용이 영국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영국 내 철강 생산 업체들이 경쟁에서 불리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또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한 유럽연합(EU)의 결정에 발맞추기 위한 방편이며, EU의 탄소세 부과가 영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는 의도도 있다.

EU는 지난 4월 제3국에서 생산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등 6개 제품군에 탄소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 유예 기간을 둔 뒤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영국 정부는 이번 CBAM 도입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영국 기업들이 탈탄소화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해외 철강 기업들이 높은 탄소세에 부담을 느끼면 자체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려 노력할 것이라는 취지다.

중국 철강 기업 등, “탄소세 부담 느껴 자체적으로 배출 줄일 것” 기대

제러미 헌트 장관은 성명에서 "해외에서 생산되는 철강이나 세라믹같이 탄소 집약적인 제품도 영국 생산 제품과 비슷한 탄소 가격을 갖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 세계 탄소 배출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트 장관은 "이를 통해 영국 산업계는 전 세계가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탈탄소화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자신을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입되는 제품에 탄소세가 부과되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영국 기업이 탄소 배출 감소에 투자할 여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번 탄소세 도입은 환경 문제와 관련해 엄격한 조건을 따라야 하는 영국 기업이 생산비가 저렴한 해외 산업체와의 불공정 경쟁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다.

그러나 이번 CBAM 도입은 무역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국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들은 영국의 일방적인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국, 인도 등 일부 국가는 EU의 탄소세 도입이 보호무역 조치라고 역외국가에 대한 차별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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