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앤코-홍원식 회장 주식 양도소송 대법원 판결 선고
1, 2심에선 한앤코 승소...홍 회장, 패소시 보유주식 한앤코에 넘겨야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4일 선고된다. [연합뉴스 제공=뉴스퀘스트]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4일 선고된다. [연합뉴스 제공=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김민우 기자】 2년여간 이어온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의 종지부를 찍을 대법원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간 주식 양도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가 4일 내려진다.

남양유업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홍 회장 일가는 2021년 5월 남양유업 경영권 지분 53.08%를 대상으로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지만 4개월 만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에게 "거래종결 의무를 이행하라"며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고, 홍 회장 측은 지난해 3월 회사 매각 과정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남양유업과 한앤코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이 문제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홍 회장 일가는 이번에도 패소하면 거래종결 의무에 따라 보유 주식을 전부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남양유업 측은 "이번 소송은 개인 소송인만큼 판결 전까지 회사 측의 별도의 입장은 없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도 한앤코가 우세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남양유업의 주가는 지난 12월 22일부터 5거래일 동안 약 36%(16만4500원) 급등했다. 3일 주식시장에서도 한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그간의 급등에 대한 부담감으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홍 회장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떠들썩했던 '불가리스 논란'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다만 이후에도 회장직을 유지하며 출근했고 두 아들은 임원으로 복직하거나 승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이번 경영권 분쟁 전에도 대리점 갑질, 창업주 3세 황 모씨의 마약논란 등 이른바 '오너 리스크'로 인해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한 불매운동이 이어지며 기업 실적 악화로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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