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 회장 측 추가 의견서 제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뉴스퀘스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김민우 기자】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계열사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다음달 5일로 연기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이재용 회장의 선고기일을 오는 2월 5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22일 이 회장 측 대리인과 검찰이 모두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재판부가 추가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선고일을 연기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회장 등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측은 이 회장 등이 합병 추진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주도로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 중요 정보 은폐 등 각종 위법 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외부감사법상 거짓 공시 및 분식회계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회장을 지시 또는 공모자로 지목하고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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