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징금 8억원 부과 취소…원고 승소 판결

서울고법 행정6-2부는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6-2부는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수은 기자 】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회의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제재에 불복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는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중 19.6%만 추가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사들였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최 회장이 개인 명의로 SK실트론 지분 일부를 사들인 행위가 사업 기회 유용을 통한 사익 편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SK㈜에 각각 8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법상 제23조의 2에서 규정한 사업 기회 유용 금지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SK㈜는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과 관련한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2022년 4월 공정위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냈다. 

최 회장과 SK㈜는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최 회장의 지분 매각은 해외 업체까지 참여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이뤄진 만큼 위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투자 시점에 회사 흥망을 전망하기 어렵고, 책임경영을 위한 매수로 볼 여지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지배주주의 사업기회 이용’에 제재를 가한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 '뉴스퀘스트'>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