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큰 득표차지만, 부정선거” vs 조합 “조합원 투표권 보장 조치 문제돼 유감”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뉴스퀘스트]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은마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은 최근 법원의 조합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과 관련해, 일부 조합원이 음해성 주장을 펼치는 등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조합은 지난 12일 법원 가처분 결정에 따라 조합장은 직무 정지 상태로 1월 제출예정이던 최고 49층 높이 등 정비계획 변경안 제출 일정 등이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조합 측은 "은마아파트소유자협의회(이하 은소협) 측이 법원 결정문 내용에 없는 음해성 주장을 하며, 조작 및 계획된 선거라고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소협은 선거인 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조합원의 투표권 행사, 신분증이 동봉되지 않아 무효인 우편투표용지의 유효표 삽입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기했다.

조합에 따르면 선관위가 선거인명부를 확정한 날짜는 지난 2023년 7월 20일이었고 총회는 8월 19일로 한달 간의 시차가 발생해 그 사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의 투표권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했고, 법률자문에 따라 총회 직전까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소유자의 투표권을 인정해 줬다.

또한, 조합은 신분증 미첨부 투표용지의 유효표 삽입과 관련해 “선관위는 우편투표지가 도착하면 전화·문자를 통해 신분증 사본을 동봉했는지를 본인에게 직접 확인했다”며 “누락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핸드폰으로 신분증 사진을 전송 받아 유효표 처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조합원의 투표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려는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다만, 법원은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신분증 사본의 동봉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우편봉투의 개봉이 필요하다고 결정문에 적시해, 조합측은 가처분 이의신청을 통해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우편투표지의 봉투를 미리 개봉하였다’는 부분은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 및 문자 기록, 원본 우편봉투 검증 요청, 선관위의 CCTV 영상 제출을 통해 철저히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합은 투표함을 훼손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조합장)선거가 끝나고 한달이 지난 후, 재판자료 제출을 위해 조합사무실에 보관하던 선거자료(무효표 관련 서류)의 보관함을 사무직원이 개봉한 것에 불과하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은소협은 투표용지 바꿔치기 등 문제점이 수두룩하고,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형서고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해 8월 최정희 조합장은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4278명 중 3654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전체 76.3%의 지지를 얻고 초대 조합장에 당선된 바 있다.

하지만 이 후 은소협이 제기한 조합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으로 지난 12일 현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다. 

은소협은 현 조합 집행부에 반대했던 비상대책위격의 소유주 단체다. 조합설립 이전 추진위원회 때부터 조합과 충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 '뉴스퀘스트'>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