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승용차 최대치 작년보다 30만원 줄어
작년과 마찬가지로 중국산 배터리와 외국 제조사 차에 불리

서울 시내 한 전기차 주차장에 차량이 주차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전기차 주차장에 차량이 주차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올해도 가격이 8500만원 미만인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받는다.

다만 보조금을 최대치로 받으려면 찻값이 5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을 6일 발표했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지원대상은 기본가격 8500만원 미만인 차로 작년과 같다.

그러나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기준은 5500만원 미만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00만원 낮아졌다. 기본가격이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인 차는 보조금이 50%만 주어진다.

내년에는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기준선을 530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이날 환경부가 일찌감치 밝혔다.

찻값 인하를 유도하는 것인데, 다만 그간 전기차 가격이 우상향해왔다는 점에서 보조금 지급 기준선 하향이 별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최대치는 중대형 기준 650만원이다. 이는 작년보다 30만원 줄어든 것이다.

650만원은 국비로 지원되는 금액만으로, 실제 구매자는 국비에 상응하는 지자체 보조금도 받는다. 작년 기준 지자체 보조금은 최고 '600만~1150만원'(경남), 최저 180만원(서울)이다.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은 성능보조금(중대형 최대 400만원·중소형 최대 300만원)에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원)을 더한 금액에 배터리효율·배터리환경성·사후관리계수를 곱하고 최대 230만원의 인센티브를 더해 산출한다.

새로 도입된 배터리안전보조금은 국제표준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를 단 차에 주어지는데 OBD를 달지 않은 전기차가 사실상 테슬라뿐이어서 테슬라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능보조금과 관련해 중대형차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폭을 넓히기로 했다.

작년에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450㎞를 초과하면 성능보조금 중 주행거리보조금은 똑같이 받았는데 올해는 차등구간이 500㎞까지로 확대되고 특히 400㎞ 미만이면 보조금이 대폭 깎인다.

'1회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알려졌다.

올해 전기승용차 보조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배터리환경성계수가 도입돼 배터리가 폐배터리가 됐을 때 재활용 가치가 보조금에 반영되는 점이다.

배터리환경성계수는 배터리 1㎏에 든 유가금속 가격을 '폐배터리 처리비'인 2800원으로 나눈 값이 0.9를 넘어서면 1이 된다. 이 경우 성능보조금(배터리안전보조금 포함)이 감액되지 않는다.

유가금속 가격을 2800원으로 나눈 값이 0.8~0.9인 경우에는 성능보조금이 10% 감액되는 등 배터리환경성계수에 따라 최대 40%까지 감액이 이뤄진다.

결국 재활용할 유가금속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국 배터리업체들 주력상품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보조금을 덜 받게 된다.

전기승용차 보조금에도 전기승합차와 마찬가지로 배터리효율성계수가 적용되는 점도 주목된다. 밀도가 높아 1L당 출력(Wh)이 높은 배터리를 장착해야 성능보조금이 감액되지 않는데 역시 LFP 배터리 장착 전기차에 불리한 요소다.

자동차 제조사 직영 AS센터와 정비이력·부품관리 전산시스템 유무로 달라지는 사후관리계수와 관련해선 이에 따른 보조금 차등 폭이 커졌다.

지난해까진 전산시스템이 있다는 전제하에 직영 AS센터가 1곳이라도 있으면 보조금이 깎이지 않았지만, 올해는 전국 8개 권역에 각각 1곳 이상이 있어야 감액을 피할 수 있다.

절대적 판매량이 적어 전국에 정비망을 확충하기 어려운 외국 제조사에 불리한 변화로 평가된다.

사후관리와 관련해 올해 차 보증기간이 '10년·50만㎞' 이상이면 30만원을 주는 규정도 생겼다.

인센티브 부분에서는 충전인프라보조금이 최고 40만원으로 작년에 견줘 20만원 늘어나고 '차등'이 생긴 점이 눈에 띈다.

최근 3년 내 '표준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의 전기차'에는 20만원, 2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 전기차에는 40만원이 주어진다.

'고속충전'을 혁신기술로 보고 이 기능이 있는 차에 3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주는 것도 변화다. 작년엔 외부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전력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비히클 투 로드'(V2L)만 혁신기술이었다. V2L이 가능한 차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20만원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일반적인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은 650만원이 상한이지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과 여지가 존재한다.

우선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살 때 보조금 20%가 추가로 지원된다.

작년보다 10%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특히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이 생애 최초로 전기승용차를 사는 경우라면 추가 지원율이 30%로 높아진다.

여기에 환경부는 자동차 제조사가 찻값을 할인하면 그에 비례해 최대 100만원까지 보조금을 더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기차 판매세가 둔화하자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같은 방안이 시행된 바 있다.

다만 당시 보조금이 100만원 더 지급될 정도로 찻값을 깎은 경우는 없었다.

찻값 할인에 따른 100만원 추가 지급과 관련해서는 아직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한편 올해 택시로 전기차를 사는 경우 작년보다 50만원이 늘어난 250만원이 더 지원된다. 그러면서 법인이 전기택시를 구매할 때는 '중소기업 이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추가됐다.

환경부는 15일까지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개편안이 확정되는 시점은 2월 셋째 주 정도가 될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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