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영풍제지 시세조종 일당 총책 이모 씨 구속기소
총 20명이 3개 팀의 점조직 형태로 나눠 범행
추가 공범, 영풍제지 경영진 등 수사 확대 가능성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도피 중 검거된 영풍제지 시세조종 일당 총책 이모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이 추가 검거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도피 중 검거된 영풍제지 시세조종 일당 총책 이모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이 추가 검거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지난해 10월 발생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이 단일종목 범행 최대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1년 동안 주가가 무려 730% 상승했던 영풍제지는 당시 갑작스러운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트렸다.

1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도피 중 검거된 영풍제지 시세조종 일당 총책 이모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시세조종 일당 2명과 이 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재판에 넘긴 주가조작 가담자 등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구속기소는 12명, 불구속기소는 4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330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내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켰다. 

이후 총 6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이 씨 일당의 시세 조종으로 영풍제지 주가는 수정 종가 기준 2022년 10월 25일 3484원에서 약 1년 후 4만 8400원으로 크게 뛰어올랐다.

검찰은 총책 이 씨를 중심으로 총 20명이 3개 팀의 점조직 형태로 나뉘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실제로 이 씨를 제외한 각 팀 조직원은 다른 팀 조직원의 신상조차 알지 못하고, 서로 연락도 주고받지 않는 등 수사에 대비해 철저히 비밀리에 움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20∼30대 조직원 일부는 초고가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수억 원의 현금과 고급 스포츠카를 보유하고, 수시로 고급 유흥업소를 드나드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1개의 팀만 인지해 부당이득액을 2789억원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다른 팀을 추가 적발해 부당이득액을 6000억원대로 다시 산정했다. 

해당 규모는 단일 종목으로는 주가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라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이날 검찰은 “전체 부당이득액 중 5200억원은 실현된 것으로 보지만, 상당액은 주가조작에 재투입돼 일당에게 직접 귀속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씨의 도피를 도운 일당은 2023년 10월 차량을 제공하고, 수억원 상당의 도피자금까지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에 혼선을 주려 휴대전화 여러 대를 동원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망이 좁혀오던 지난해 10월 자취를 감춘 이 씨는 밀항 브로커에게 4억8000만원을 건네고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가 지난달 25일 제주도 해상에서 해경에 체포됐다.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통보받은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각종 증거와 주요 가담자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향후 검찰은 수사 초기 도주한 여러 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해외로 도주한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와 적색수배 조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은 추징보전 등을 통해 박탈할 예정이다.

특히 일당에게 계좌 또는 자금을 빌려준 인물들을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영풍제지 경영진이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 추후 수사가 여러 방향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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