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처분 집행정지…GS건설 서울시 '1개월 영업정지'도 제동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논란을 일으킨 GS건설이 영업정지를 피하게 됐다. 사진은 허윤홍 GS건설 대표가 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현장에서 열린 시무식 행사에 참석한 모습[GS건설 제공=뉴스퀘스트]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논란을 일으킨 GS건설이 영업정지를 피하게 됐다. 사진은 허윤홍 GS건설 대표가 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현장에서 열린 시무식 행사에 참석한 모습[GS건설 제공=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일명 ‘순살 아파트’ 논란을 야기한 GS건설이 영업정지를 피하게 됐다.

28일 건설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해 4월 29일 인천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GS건설을 포함한 5개 건설사에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 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도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조치를 내렸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GS건설은 이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에 대한 관련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다.

앞서 GS건설은 지난 27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내린 ‘콘크리트 강도 부족’ 처분 사유는 중복 제재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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