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정됐지만 총선 등으로 통과 늦어져

2020년~2023년 사이 발생한 전기차 화재 중 발화요인을 알 수 없는 사고가 30.6%로 가장 많았다. 전기차 화재 발생의 원인은 불분명한 반면 충전시설은 인구 유동성이 높은 장소에 설치돼 있어 한 번만 사고가 일어나도 인적, 물적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사진=연합뉴스]
2020년~2023년 사이 발생한 전기차 화재 중 발화요인을 알 수 없는 사고가 30.6%로 가장 많았다. 전기차 화재 발생의 원인은 불분명한 반면 충전시설은 인구 유동성이 높은 장소에 설치돼 있어 한 번만 사고가 일어나도 인적, 물적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소영 기자 】 전기자동차의 충전 중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2023년 사이 발생한 전기차 화재 총 150건 중 발화요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46건(30.6%)으로 가장 많다. 

여기에 최근 수년간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기차 화재 건수도 매년 약 2배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화재는 예방이 어려운 반면 충전시설 대다수는 아파트, 대형마트, 관공서, 대학교 등 인구 유동성이 높은 장소에 설치돼 있다.

한 번의 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하지만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적지 않은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사후 피해 구제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관련법안은 이미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현재 총선 등 정치 일정으로 통과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안 통과 시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는 충전 중 화재 사고의 피해자가 적시에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현재 주유소,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사업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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