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오찬주 기자 = 담배업체와 소송 전면전을 시작한 건보공단이 이번에는 미국 ‘테리 보고서(Terry's report)’를 직접 인쇄, 배포해 ‘장외 라운드’를 계속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64년 흡연의 폐해를 최초로 지적한 미국의 ‘테리 보고서(Terry’s report)‘ 발행 이후 50주년을 맞아 2014년에 발행한 현 미국 공중보건국장 명의의 새 보고서 요약본을 번역 해 1만 6000여 부를 국회, 시도교육청, 지자체, 전국 초중고 등에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흡연으로 야기되는 암과 만성질환에서 10개 질환과 간접노출에 의한 성인의 뇌졸중이 새롭게 발견돼 추가됐다.

새롭게 발견된 암은 간암, 결직장암이며, 만성질환은 당뇨, 결핵, 노인성 황반변성증, 남성 성기능(발기부전), 자궁 외 임신, 모성흡연으로 인한 선천적 결함(구강안면 파열), 류마티스 관절염, 면역기능 등이다.

책자는 지난 50년간 흡연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조기사망이 흡연관련 암 658만명, 심혈관 및 대사성질환 778만명, 폐질환 380만 등 총 2000만 83만명이라고 밝히며, 흡연자들은 수명이 10년 단축된다고 지적했다.

또 40세 이후 금연 시 90% 정도의 생명단축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60세 정도에 금연을 시작해도 40% 정도의 수명단축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미국에서 흡연으로 발생하는 연간 비용은 2890억~3330억 달러이며, 흡연이나 간접흡연 노출에 따른 조기 사망 추정치는 올해 50만명으로 예상된다고 적시했다.

해당 책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도움으로 미국 공중보건국의 저작권 사용허가를 받았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가 감수했다.

책자는 또 간접흡연 방지, 담배성분공개, 금연교육, 담배제품 불법거래방지, 미성년자 담배판매금지 등 담배규제를 위한 모든 측면을 다루고 있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바로알기’를 부록으로 탑재해 국내외 금연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한편, 책자는 지난 9월 12일 담배소송 1차 변론시 재판부 및 담배회사에 소송의 증거자료로도 제출됐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발간사에서 “본 보고서의 발간으로 담배의 폐해에 대한 확증된 연구 결과와 미국 정부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교훈 삼아 국가적으로 금연캠페인이 확산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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