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관련 뉴스 동영상 캡쳐
[트루스토리] 김수정 기자 = 총경 교통사고 소식이 전해졌다. 경찰관들의 잇따른 교통사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총경 교통사고까지 전해져 누리꾼들은 “경찰관들의 근로환경이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순직처리가 될지도 관심이다.

총경 교통사고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검색어로 등극하며 애도의 물결로 이어지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박모(51) 총경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총경(總警)은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대원의 계급 중 하나이다. 경무관의 아래, 경정의 위이다. 4급 서기관에 해당한다.

15일 전남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58분께 전남 무안군 일로읍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전남경찰청 소속 총경(승진후보) 박중기(51․종합상황실장)씨가 운전하던 SM5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어 뒤 따르던 박모(41)씨의 1t 화물차량이 사고로 멈춰 있던 경찰관 박씨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진 종이처럼 망가졌다.

이 사고로 박 총경이 중상을 입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박 총경이 주말에 경남 김해에 있는 가족을 만난 뒤 이날 새벽에 출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는 가족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공무상 재해 보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일부 누리꾼은 “경남에서 전남 무안까지 출근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너무 안타깝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누리꾼들은 “공무 중 부상을 당했으니 순직처리해야 한다” “경찰관 사망자가 늘고 있는데 안타깝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 등의 의견을 남기고 있다.

한편 관련법상 순직공무원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사망한 공무원’으로 공무수행 중 숨진 ‘사망 공무원’과는 달리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업무의 상당한 위험이 인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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