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예상 깨고 서울시내 면세점으로 한화갤러리타임월드 선정 / 김낙희 청장, 청주고 동창인 한화 S&C 김기한 상무와 만난 후 면세점 평가기준 변경돼 / 선정 심사 앞두고 관세청장이 심사위원 직접 선임할 수 있도록 관련 공시도 변경

 사진제공=한화갤러리아
[트루스토리] 최봉석 기자 = 지난 7월 10일 모두의 예상을 깨고 서울시내 면세사업자로 선정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이하 한화갤러리아)와 김낙회 관세청장과의 유착 의혹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내 면세점 선정 심사와 관련해서 여러 의혹들이 있었으나, 현재까지는 한화갤러리아 주가 폭등에 따른 사전 정보 유출 의혹만 제기된 상황이다. 해당 의혹은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앞서 지난 달 18일에 열린 관세청 국감에서 CCTV 현장 화면 미확보, 평가 심사를 앞두고 심사위원 선정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등 관세청이 특정 업체를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낙회 청장, 입찰 접수 기간 중 업계관계자 개인적으로 만나

홍종학 의원은 6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낙회 청장이 서울시내 면세점 입찰 접수 기간 중 업계 관계자들을 만난 사실을 밝히는 등 여러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청장은 지난 3월 12일 기재부 전직자 모임에서 이상조 한화 전무를 만났고 그 다음날인 13일 김기한 한화S&C 상무를 개인적으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입찰에 참여한 대기업 면세점 중 유일하게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만, 그것도 개인적으로 만난 것은 의혹을 살만한 행동이었다. 5월에도 신세계 면세점 관계자를 만난 사실이 있으나, 세울세관에서 만났기 때문에 특별한 대화가 오고 갈 확률은 적어 보였다.

이에 대해 김낙회 청장은 “김기한 상무와는 친구 사이며, 한화가 면세점 입찰에 참여한다고 해 방법을 알려줬을 뿐”이라고 답했지만, 둘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김낙회 청장과 김기한 상무는 1959년생 동갑으로 청주고 동창이다.

둘 사이의 만남에 의혹이 생기는 것은 그 둘이 만난 이후, 3월 26일 특허심사위원회가 개최돼 면세점 심사 평가기준표가 변경됐기 때문. 김낙회 청장이 청탁을 받고 한화갤러리아에게 유리하도록 심사과정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근거다.

변경된 평가기준표에 따르면 보세구역 관리역량(면세점 운영 능력)의 배점은 낮아졌고, 경영능력(재무능력)의 배점은 높아졌다. 함께 입찰에 참여한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보다 상대적으로 면세점 운영능력이 부족한 한화갤러리아에게 유리한 조건임에 틀림없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 4월 제주공항 면세점을 오픈하며 면세점 시장에 진출했으며, 오픈 1년만에 흑자를 달성하는 등 면세점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례적으로 입찰 진행 중에 평가기준 변경... 특정 업체 비호 의혹도 있어

평가기준표 변경을 위해 관세청은 지난 3월 26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홍종학 의원실에서는 해당 회의록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관세청에서는 회의록 자체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1년에 많게는 수조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특허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변경하는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면세점 심사가 얼마나 불투명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지 방증한다.

변경된 평가기준은 4월 6일 관세청 홈페이지에 추가 공고됐는데, 면세점 입찰제 실시 이후 평가기준이 변경돼 추가공고를 낸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입찰 신청 접수가 진행되는 중에 평가기준을 변경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관세청이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신청 공고를 낸 것은 지난 2월 2일. 공고 내용에는 신청업체가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홍종학 의원실에서 선정된 업체의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자 처음엔 모두 업체에 반환해주어 제출이 어렵다고 하더니, 그 다음엔 말을 바꿔 서울세관에서 해당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만 해당 업체들의 반대로 제출이 어렵다고 했다. 관세청이 특정 업체를 비호하려 한다는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다.

결과 발표 9일 전에 관련 고시 변경... 과연 공정한 심사였나

가장 결정적인 의혹은 선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심사위원 선정방식을 변경한 것이다. 홍종학 의원이 지난달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한 바와 같이 관세청은 7월 10일 결과 발표를 9일 앞둔 7월 1일, 관세청장이 심사위원을 직접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김낙회 청장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로 심사위원을 선정했다고 했지만, 어떠한 컴퓨터 프로그램도 사람의 의도에 의해 얼마든지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물론 이 같은 내용들은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말 그대로 ‘의혹’이다. 하지만, 일련의 비상식적인 과정들을 보면 관세청과 김낙회 청장이 특정 업체를 지원하려 했다는 의심을 갖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만약 현제 제기된 의혹들 가운데 일부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지난 7월 10일 있었던 한화갤러리아 주가 폭등 사건은 사전 정보 유출 때문이 아니라 한화갤러리아가 선정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소수의 인원으로부터 흘러나온 정보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만약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위원회 조사는 무혐의로 결론 날 것이다.

이에 대해 홍종학 의원은 “현행 면세점 심사는 세부 심사기준 및 방법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특허심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및 선임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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