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등 불법 거래 유인하는 사기 등에 주의하세요”

 
[트루스토리] 김수정 기자 = 최근 들어 문자 또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 ‘조건만남’을 빙자해 대가를 미리 송금하게 하고, 이를 편취하는 등 불법 거래를 유인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 거래를 유인하는 사기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피해상담 및 구제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지만 재화 공급, 용역 제공 또는 이와 관련한 불법 거래를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상의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을 통한 신속한 피해 구제는 불가능하다.

다만,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은 가능한 까닭에 즉시 경찰청 신고는 필요하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조건만남’을 유인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대량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선금, 보증금, 안전비 등을 명목으로 대포 통장으로 입금을 유도해 이를 편취사기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카카오톡이나 채팅앱을 통해 출장마사지업체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가격을 흥정하고, 대포통장으로 선금 10만원을 입금받은 뒤,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편취하는 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 예로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너○○○’ 이라는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접근하여, ‘스○○○’라는 채팅어플 및 ‘voice.apk’라는 음성지원파일을 설치하게 한 후, 얼굴 등의 영상을 녹화하고, 개인정보를 빼내어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한다고 협박해 총 3차례에 걸쳐 250만원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편취했다.

금감원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불법 거래 등을 유인하는 사기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없는 점을 노리는 범죄”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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