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김수정 기자 = 고영주 검찰 소환 소식이 전해져 그 배경에 관심이 뜨겁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사실과 다른 발언을 통해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검찰이 비공개 조사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

11일 법조계의 말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지난 6월 말 고영주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 고영주’는 주요 포털 실검에 등극한 상태다.

한편 고영주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자신이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부림사건을 수사했다고 주장하며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그 사건에 문재인 후보도 변호사였다”면서 “그러므로 나는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궤변을 쏟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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