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공작' 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풀려날까…내일 심사 눈길

[트루스토리] 김종렬 기자 = 신광렬 부장판사가 핫이슈 메이커로 떠올랐다.

그도 그럴 것이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기 때문.

 

신광렬 부장판사가 김관진을 세상 밖으로 빼내어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주자, 임관빈 역시 자신에게 자유를 달라고 호소하는 그림이다.

임관빈 전 실장은 2011∼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며 정치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년에 걸쳐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총 3천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런 임 전 실장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냈으며 임 전 실장의 구속이 합당한지에 대한 심문은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신광렬 부장판사가 누구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신광렬 부장판사는 경북 봉화에서 태어났으며 사법시험 29회를 합격해 사법연수원 19기 출신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경상북도 봉화군 출신이라는 점도 같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54·사법연수원 26기)은 24일 페이스북에 “범죄를 부인하는 김관진 피의자를 구속11일만에 사정변경 없이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라면서 “(석방을 결정한) 신광렬 판사와 우병우는 TK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면서 “왜 배심제, 참심제 등 사법절차에 국민 참여 확대가 필요한지 절실하게 느끼게 한다”고 밝혔다.

신광렬 부장판사 이미지 = 포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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