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와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금 전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라며 “지난 달 변호사 집단사퇴와 함께 정치보복이라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지 43일만”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힌 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국선변호인의 접견 요청도 거부해 왔다. 피의자가 이렇게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행위는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반사법적 태도”라고 비난했다.

 

추 대표는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보이콧함으로써 재판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향후 정치적 재판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다면, 그야말로 큰 오판”이라며 “마침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이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에 나섰던 검찰의 수사팀을 뒷조사까지 하면서 교체하려 했던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과 헌정질서를 유린했던 새로운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재판거부는 사실상 혐의인정 외에 다른 의미가 없”라며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과 사법부 불신 운운하며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재판부는 피의자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을 강력히 독려하고, 만에 하나, 끝까지 출석을 거부하겠다고 한다면 궐석재판을 통해서라도 사법정의를 한 치의 오차 없이 바로 세워 나가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바일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잇따라 풀려난 것과 관련해선 “그렇다고 김관진 등이 주도한 불법 정치개입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 행위가 석방된 것은 아니”라며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전 정권의 국가권력기관에 의해 자행된 불법정치개입과 공작 사건에 대해 흔들림 없이 수사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법원 역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우병우 불체포와 관련해선 “법꾸라지 우병우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했지만 실체를 감출 수는 없는 것”이라며 “우병우의 실체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추 대표는 “박근혜 정부 국정원 파견 검사였던 검찰 간부가 우병우 수석, 최윤수 국정원 2차장과 추명호 국장 사이에 수사 정보와 기밀 누설에 관한 연락책을 했다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고 검찰 수사의 둑이 구멍이 나있는 상황은 수사방해와 사법방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새 정부 들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증거가 인멸되고, 심지어 죽음을 맞는 상황도 사법부는 적극 고려해야 마땅할 것”이라며 “법원과 검찰은 조직 논리가 아니라 오로지 법과 원칙, 민심과 양심에 따라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본령이자 사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제공 =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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